항목 ID | GC4000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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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日帝強占期]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설립 시기/일시 | 1895년 5월 15일 - 대구재판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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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12년 - 대구재판소에서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으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대구재판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 |
성격 | 공공기관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한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은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이후 통감부 사법청이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내에 사법부가 신설되어 전국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조선총독부는 1895년 5월 15일 개소한 대구지방재판소를 1912년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은 1912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 설치되어 지방법원 사무를 운영한 이래 1916년 4월 함흥 지방 관할이었던 울진지청을 편입하였다. 1924년 부령 제13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울진지청과 영덕지청을 폐지하였다. 1927년 「부령 제107호」로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관할인 울진과 삼척 등 2개 군을 함흥지방법원의 관할로 이관하였다. 1932년에 「부령 제17호」로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의성지청의 민형합의재판 사무를 정지하였다. 1937년 8월에 「부령 제164호」로 함흥지방법원의 관할인 울진군을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관할로 이관하였다. 또 「부령 제65호」로 영덕지청을 설치하고,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울릉도의 3군 1도를 관할로 하였다.
[현황]
일제강점기 말기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관할 지청은 김천지청, 상주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 경주지청, 영덕지청 등 6개 지청이 있었다. 출장소는 울진출장소, 군위출장소, 청송출장소, 영양출장소, 포항출장소, 영천출장소, 경산출장소, 군위출장소, 청송출장소, 영양출장소, 포항출장소, 영천출장소, 경산출장소, 청도출장소, 고령출장소, 성주출장소, 왜관출장소, 선산출장소, 문경출장소, 김천출장소, 영주출장소, 내성출장소, 울릉도출장소 등이 있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은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를 위한 사법제도에 의거하여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며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