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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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朴海克 |
영어공식명칭 | Park Haegeuk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대구에서 활동한 법조인이자 정치인.
[개설]
박해극(朴海克)[1882~?]은 1882년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관련 사건들을 변호하였고, 광복 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활동 사항]
박해극은 일본 도쿄[東京] 메이지[明治]대학 법과를 졸업한 뒤 1918년 11월 11일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로 발령을 받았다. 이후 광부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를 지냈다. 박해극은 1919년 7월 31일 조선총독부 판사를 사직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21년 영남공제회(嶺南共濟會) 경영난 해소를 위한 모금에 100원을 기부하였고,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조선변호사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유문환·이기찬·홍유철·문택규·박태서·신석정 등과 함께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21년 10월 23일부터 5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국제변호사대회에 조선변호사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박해극은 1922년 3월 3년 과정으로 운영될 대구법률강습소의 명예직으로 초빙되었고, 1923년 1월 대구부가 대구여자공립보통학교를 이전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여 서상일·이선호·문석규·서기하와 함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 대구지방부에 참여하였고, 5월 19일 조선변호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
박해극은 1924년 여름 대구 서문시장에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대구부수해문제시민대회가 개최될 때 홍주일 등과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10월 영주 풍기소작조합의 소작쟁의 공판에서 조합원 측을 변호하였고, 1926년에는 서동일 등이 연루된 이른바 ‘경북사건’과 밀양 단야면소 이전 반대 소요사건 변론을 맡았다. 1927년 유림단 사건, 1931년 조선일보 대구지국 필화사건 등의 변호 활동을 벌였다.
박해극은 광복 후 대구에서 한국민주당 경상북도 도당부 결성에 참여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밀양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헌법 및 국회법 기초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해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이승만 정부가 해산하자 김상덕·김약수·신성모 등과 함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원상회복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였고, 불응 시에는 국회 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는 결의에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