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157
한자 大邱高等法院
영어공식명칭 Daegu High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영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8년 8월 1일연표보기 - 대구공소원[기관]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12년 4월 1일 - 대구공소원을 승계한 대구복심법원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45년 11월 19일 - 대구복심법원에서 대구공소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연표보기 - 대구공소원에서 대구고등심리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연표보기 - 대구고등심리원에서 대구고등법원으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1973년 11일 19일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6-1로 이전
최초 설립지 대구공소원[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 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대구고등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
현 소재지 대구고등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지도보기
성격 사법기관
전화 053-757-6600
홈페이지 https://dggodung.scourt.go.kr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곳에 설치되어 있고 재판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인천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大邱高等法院)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는 제2심 법원이며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설립 목적]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및 항고 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등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08년 8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이 설치되었다. 1912년 4월 1일 대구공소원이 폐지되고 폐지된 대구공소원을 승계하여 대구복심법원이 설치되었다. 1945년 11월 19일 미 군정청에 의하여 대구복심법원이 다시 대구공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7년 1월 1일 대구공소원에서 대구고등심리원(大邱高等審理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8년 6월 1일 대구고등심리원에서 대구고등법원(大邱高等法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 58에서 수성구 범어동 176-1의 현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제2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등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선거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대구고등법원의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민사부·형사부·행정부·가사부·조정총괄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총무과·민형과·법원보안관리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인 보통징계위원회, 청사관리위원회, 판사회의운영위원회, 내규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산하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이 있다.

[참고문헌]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대구고등법원(http://dggodu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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