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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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特殊學校 |
분야 | 문화·교육/교육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삼조 |
성격 | 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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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구 지역에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학교.
[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6746호] 제2조에서,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에게는 적합한 교육뿐 아니라 상담 지원, 가족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7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0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천]
대구 지역의 특수학교 교육은 194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대구대학교 초대 이사장인 이영식 목사가 1946년 전국 최초 사립 특수학교인 시각장애인 학교 대구광명학교와 청각장애인 학교인 대구영화학교를 설립하였다. 1967년 대구보명학교와 대구보건학교를 설립하고, 1969년 대구남양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72년 대구성보학교[대구문성초등학교 성부 분교로 인가]를 설립하였다. 1982년 대구선명학교와 대구덕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 대구세명학교를 설립하고, 2021년 대구예아람학교를 설립하였다.
대구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시각장애인 학교인 대구광명학교, 청각장애인 학교인 대구영화학교, 지적장애인 학교인 대구보명학교는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다. 초창기 대구 지역의 특수학교는 주로 개신교 계열에서 사립학교로 설립하여 운영되었다. 대구 지역 대다수 특수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과와 같은 교육 체계를 갖추어 장애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전문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황]
대구 지역의 특수학교에는 대구광명학교, 대구남양학교, 대구덕희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성보학교, 대구세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예아람학교 등 10개교가 있다.
대구 지역 특수학교에는 공립 4개교, 사립 6개교가 있다. 공립은 대구남양학교, 대구성보학교, 대구세명학교, 대구예아람학교이고, 사립은 대구광명학교, 대구덕희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영화학교이다.
대구 지역에는 지적장애인 학교 4개교, 지체장애인 학교 2개교, 정서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학교 1개교, 문화예술 특수학교 1개교가 있다. 지적장애인 학교는 대구남양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선명학교, 대구세명학교가 있고, 지체장애인 학교는 대구보건학교, 대구성보학교, 정서장애인 학교는 대구덕희학교가 있다. 시각장애인 학교는 대구광명학교, 청각장애인 학교는 대구영화학교, 문화예술 특수학교는 대구예아람학교가 있다.
대구광역시 지역별로 보면, 대구광역시의 남구에 5개교, 수성구·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에 각 1개교가 있다. 대구 지역의 일부 특수학교가 대구대학교 대명캠퍼스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수학교가 많다. 남구에 대구광명학교, 대구덕희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영화학교가 있다. 기타 대구남양학교[수성구], 대구선명학교[동구], 대구성보학교[북구], 대구세명학교[달서구], 대구예아람학교[달성군]가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 지역의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정, 그리고 특수교육기관 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