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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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解顔小作組合[東區] |
영어공식명칭 | Haean Tenant Farming Association |
이칭/별칭 | 해안면소작인조합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5년 1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해안면에서 결성된 농민 단체.
[설립 목적]
1921년 달성군 가창면[지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의 농업협동회 결성을 계기로 1923년 3월 대구노동공제회의 농민대회를 거치면서 달성군내 각 면 즉 해안면을 비롯한 가창면, 성서면, 옥포면, 화원면, 논공면, 월배면 등 7개 면에서 소작인조합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25년 1월 4일 해안면 소작농민들이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시장에서 해안면소작인조합을 결성하였다. 해안면소작인조합은 제세공과금, 지세, 마름의 횡포에 맞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25년 1월 개최된 해안소작인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을 보면, 첫째 기납한 모든 세금을 조사하여 지주에게 반환 청구할 것, 둘째, 작년도 제2기 지세 납세 고지서를 수합하여 지주에게 송달할 것, 셋째 마름이 횡징한 두세조를 지주에게 반환 청구할 것 등이었다. 곧 지주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과 지세 불납 및 반환, 마름세 반환 등 세 가지 사항이 핵심을 이루었다. 이에 해안소작인조합은 대구노동공제회와 달성군 관내 각 면 소작인조합과 연대하여 지세불납과 지세반환을 통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강점기 식민지농업정책으로 인해 일본 자본과 지주 이해 관계가 실현되면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이 토지로부터 내몰리는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주와 일제에 저항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여, 농민운동이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일조하였다. 해안소작인조합의 지세반환과 지세불납운동은 달성군 각 면 소작인조합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