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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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宅再建築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혜경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6년 3월 -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공고 및 정비 예정 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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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 구역 | 1구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4 |
정비 대상 구역 | 2~7구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10-2, 396-50, 386-42, 604-35, 615-1, 664-9 |
정비 대상 구역 | 8~13구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 478-47, 460-80, 460-188, 137-13 |
정비 대상 구역 | 14~15구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40-95, 453-24, 521-16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
[개설]
주택재건축사업 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더불어 4가지 정비 사업의 하나로서 도로·상하수도·가스 공급 시설·공원·공용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정비 구역 내의 지역과 정비 구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정비 구역 내의 대상 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노후·불량한 공동 주택 혹은 단독 주택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 구역 외의 대상 지역에서는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 중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해당한다.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서, 이전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 「도시 재개발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다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해 2003년에 이들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에는 서울시가 고시한 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 중 도봉동 1개 구역, 방학동 6개 구역, 쌍문동 6개 구역, 창동 3개 구역 등 총 16개 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16개 정비 구역은 모두 노후·불량한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이다. 도봉동 구역은 2007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등이 인가되었다. 제12구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는 2006년 10월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업이 추진되었고, 제11구역 쌍문동 460-80번지 일대와 제13구역 쌍문동 137-13번지 일대는 2007년 7월과 6월에 역시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밖에도 2001년에는 창동역 인근에 대한 재개발이 승인되어 매년 장마철마다 하수가 역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창동역 인근의 저층 연립 주택 4개 동이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10-2번지 일대, 방학동 396-50번지 일대, 방학동 386-42번지 일대, 방학동 604-35번지 일대, 방학동 615-1번지 일대, 방학동 654-9번지 일대는 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