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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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永東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1966년에 지정되었으며 1971년 2차적으로 시행된 현재 강남구의 대부분을 포함한 한강 이남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설]
영동2지구는 강북 지역의 인구소산을 목적으로 한 신시가지 건설을 위해 현재의 압구정, 신사, 논현, 역삼, 염곡, 포이, 도선 등 각 동을 포함하여 1,301.2㎡[393.6만평] 면적에 시행되었다. 1971년 11월 추가지구가 지정되어 총 1,315.7㎡[398.7만평]면적이 시행되었다.
[사업 실시 경위와 과정]
오늘날 강남구의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영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영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지구 지정은 영동1지구와 같은 날짜인 1966년 12월 28일에 이루어졌으나 사업 실행은 영동1지구 구획정리사업 실행보다 2년 뒤인 1970년 7월이었다. 당시 ‘새서울백지계획’에 맞춰 영동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획정리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내부적 반성에 따라 영동2지구는 그 구상과 계획에 있어서 보다 대담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시 영동2지구 내 중앙정부 중 상공부 및 그 산하단체 그리고 집권당인 공화당에 의한 지구 내 토지 매점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 사업 진행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업 실행이 다소 늦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198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1991년 영동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동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
[계획의 주요 특징]
강남의 기본골격은 영동2지구 계획에서 시작되었는데, 1971년 3월에 발표된 영동2지구에 대한 계획은 몇 가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영동2지구 면적은 1,301.2만㎡[393.6만평]으로 이는 영도지구와 잠실지구를 제외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평균 면적 252.3만㎡[76.3만평]의 약 5.2배에 달한다.
둘째, 너비 40~70m의 넓은 간선도로를 축으로 격자형 가로계획을 시도하였다. 영동 1, 2지구에는 영동대로[길이 4.6km, 너비 50~70m], 강남대로[길이 6.9km, 너비 50m], 테헤란로[길이 4.0km, 너비 50m], 도산대로[길이 3.2km, 너비 50m], 언주로[길이 10.8km, 너비 40m], 사평로[길이 3.8km, 너비 40m] 등 너비 40m 이상의 격자형 도로체계가 갖추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블록 내부도로는 6~8m의 소로로 계획되어 가로의 위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셋째, 주거중심의 부도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업지구는 2.56㎢[777천평]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면적의 8.1%로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해서는 많은 면적이었으나, 이 후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상업지역은 이후 테헤란로와 일부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확장되었다.
넷째, 녹지가 매우 적다. 영동지구의 토지이용은 택지 63.3%, 공공용지 35.7%로 구성되었다. 공공용지 중 도로가 22.7%로 가장 많고, 학교와 공원이 각각 3.7%, 2.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감보율의 제한으로 도로와 체비지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어린이 공원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만 확보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지 최소면적을 약 165.3㎡[50평]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약 99.2㎡[30평] 이하의 대지가 많던 시절에 주거지역 약 165.3㎡[50평], 주거전용지역 약 234.4㎡[70평] 이상은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였다. 반면, 상업지역의 최소면적은 약 330.6㎡[100평]으로 규정하여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규모 필지로 통합됨을 볼 수 있다. 아파트지구 역시 200평으로 규정되어 소규모 단지가 많이 조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