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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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永東第-地區-追加-土地區劃整理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강남구 일대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누락된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추진 배경]
영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공부 단지와 상공부 산하 12개 단체·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영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전히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개인이 조금씩 가진 농토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야산을 구입하여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발생하였다.
당시 상공부 및 산하기관 직원 주택단지용으로 구입한 토지 345,302.5㎡[약 11만평]가 영동 1, 2지구의 어느 사업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자 상공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하였고 마침내 국무총리에게 그 중재를 요청하여 1970년 2월 국무총리실 제3조 정관 주제 아래 상공부장관과 서울시장 간에 합의각서가 교환되어 이를 영동 제2추가지구로 지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다.
[합의사항]
영동 추가지구 내 토지 200,386.8㎡은 경부고속도로가 가시권 내에 있는 녹지보존지역이므로 영동 1·2지구의 개발[주택건립]이 50%이상 추진된 후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건 하에 토지분배에 필요한 환지지정만 우선 시행키로 한다.
영동2지구에 바로 인접한 토지 55,659.5㎡는 돌산으로서 개발비가 많이 들기는 하나 영동지구 내 도로포장용 골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키로 한다.
추가지구 바깥에 위치한 토지 89,256.2㎡는 우면산 자연공원에 포함되어야 할 여건이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개발키로 하고 서울특별시는 상공부 주택조합에 대하여 이 토지의 지가에 상당하는 사유지로서 대토키로 한다.
[추진결과]
합의사항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2항에 해당하는 영동2지구에 바로 인접한 대치동 산 31번지 돌산을 개발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영동 2추가지구’라는 명칭으로 1973년 9월 10일부터 구획정리지구에 편입하여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항과 3항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먼저 1항의 경우는 언제 정지작업이 될지도 모르는 땅을 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었으며, 3항의 경우 역시 당시 서울시 재정으로 매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