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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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五十平以下土地分割禁止措置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서울특별시가 영동지구 건물 부지의 최소면적을 165㎡[50평]로 제한한 조치.
[목적]
서울특별시는 1972년 11월 15일 강남구획정리지역인 영동지구를 이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동지구 내 토지는 주택지라할지라도 165㎡[50평]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는 ‘50평 이하 토지분할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의 최소 대지면적은 90㎡[27평]이었는데, 영동지구에서는 토지의 영세성에 따른 건물의 조밀화를 막고 정연한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적용 및 효과]
165㎡[50평]이하 토지분할 금지조치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165㎡[50평]이상, 주거전용지역 231㎡[70평]이상, 상업지역은 330㎡[100평]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치로 영동지구 내 396㎡[120평]의 토지를 가진 자가 이를 198㎡[60평]씩 분할하는 것은 허용하되 314㎡[95평]의 토지를 가진 자가 이를 157㎡[47.5평]씩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72년 12월에는 영동지구 일대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66㎡[20평]으로 제한하고, 건폐율도 40%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165㎡[50평]의 토지를 가진 자는 1층 바닥면적 66㎡[20평]짜리 건물을 건축하고 99㎡[30평]은 정원을 만들거나 차고로 이용토록 조치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강남 일대 단독주택지의 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치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