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08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72년 4월 22일연표보기 - 조례 제정
폐지 시기/일시 1974년 4월 3일연표보기 - 조례 폐지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특별조례.

[개설]

1972년 4월 서울시에서는 강남 지역으로 주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관련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중 하나로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영동 지역 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및 주택공사 등 비과세 공공단체가 건축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차용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한 조례로 1974년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의 건축활동과 도시불량 지구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주차용 건물의 건축을 장려하였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영동,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여의도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다만 무허가건물과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동,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여의도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에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와 대한주택공사 등 비과세 공공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을 최초로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최초로 양수한 자라 함은 당해 건물의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고 준공 후에 이를 양수하는 것을 약정으로 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1동의 건물 내에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건물로서 주차장 면적이 당해 건물의 총 면적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전용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변천]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는 1972년 4월에 제정되어 1973년 12월 31일까지 과세 원인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974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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