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1842 |
---|---|
한자 | 冠禮 |
이칭/별칭 | 성년의례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집필자 | 정승모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아이에게 갓을 씌워주는 의식.
[개설]
대개는 혼례 날짜를 받아 놓고 관례를 행하기 때문에 혼약이 없이 행하는 관례는 외자관례(外上冠禮)라고 말한다.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중 관례는 다른 3가지 의례에 비할 때 집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범주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관에 따라 쉽게 격식을 변형할 수 있는 의례다.
[연원 및 변천]
관례 는 조선 말기 단발령 시행으로 가장 먼저 쇠퇴한 의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 성년식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나 전통예법을 지켜온 종가(宗家) 등에서 반드시 상투를 틀지 않더라도 혼례식 바로 전에 관례를 행한 사례들이 있어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 성균관이나 지방향교에서 매년 성년의 날에 20세가 되는 남녀 청소년에게 관례를 시행하고 있다.
[절차]
과거 양반의 관례는 머리에 얹는 것이 세 가지로서 세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삼가례(三加禮)라고도 한다. 첫 번째 절차인 초가례(初加禮)는 아이 때 뒤로 땋아 늘인 머리를 풀어 모두 빗어 올린 다음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자르고 주위의 머리를 두 개로 틀어 쌍상투를 만들고 뒷솔기가 터진 사계삼(四衤癸 衫)을 입힌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의례진행을 돕는 찬(贊)이 머리를 빗겨 외상투로 만들고 망건을 씌운 다음 검은 천으로 만든 치포관(緇布冠)을 비녀를 꽂아 씌워주고 관례를 위해 손님으로 초청된 빈(賓)이 건(巾)을 관자에게 씌워준다.
두 번째 절차인 재가례(再加禮) 때는 방에 들어가서 심의(深衣)로 갈아입고 대대(大帶)를 차고 신을 신은 상태로 나온 관자에게 모자(帽子)를 씌우고, 마지막 삼가례(三加禮) 때는 조삼(皁衫)으로 갈아입고 신을 맨 상태로 나온 관자에게 복두(幞頭)를 씌우면 관자는 난삼(欄衫)을 입고 대(帶)를 띠고 화(靴), 즉 목이 달린 신을 신고 나온다. 술을 마시는 초례(醮禮)를 하고 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붙여주는 자관자례(字冠者禮)를 한 다음 이를 사당에 고하는 고유식(告由式)을 하고 여러 어른을 뵙는 것으로 관례는 끝난다.
여자는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계례(笄禮)를 행하는데 세 단계로 진행되는 남자와는 달리 한 번의 절차로 의식을 끝낸다. 계례는 어머니가 주인이 되고 친척 중에서 예절에 밝은 부인을 3일 전에 미리 청하여 주례(主禮)로 삼는다. 당일이 되어 주례가 계례자(笄禮者)에게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 주면 계례자는 방으로 가서 배자(褙子)을 입고 나온다. 이어 간단한 예를 올리고 주례가 계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준다. 주인은 계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고한 다음 손님들을 대접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관례 를 마치고 성년이 된 사람은 그 기념으로 친구들을 불러 한 턱을 내는데, 이것을 ‘댕기풀이’라고 한다. 흑립(黑笠), 즉 갓 대신 초립(草笠)을 썼던 상민(常民)의 경우는 관례라는 별도의 의식을 갖지 않고 혼례의 한 절차로 상투를 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계례도 관례처럼 혼례 날짜를 정해놓고 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례가 끝난 후 시집가기 전까지 비녀를 빼고 머리를 두 갈래로 땋아 트는 타계머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