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61년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유촌리 주민과 사동리 주민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건. 1959년 부항면의회는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에 있던 부항면 청사를 사동리로 이전하기 위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표결 결과 7대 4로 부결되자 당시 면의회 의장 김영범이 사사오입을 적용하여 가결을 선언하였다. 부당한 가결로 처리된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