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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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項面事務所紛糾 |
영어음역 | Buhangmyeonsamuso Bungyu |
영어의미역 | Buhang-myeon Office Disput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발생|시작 | 1960년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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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 1961년 5월 24일 |
발생|시작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
종결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
성격 | 주민 간 충돌 사건 |
[정의]
1960~1961년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유촌리 주민과 사동리 주민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건.
[역사적 배경]
1959년 부항면의회는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에 있던 부항면 청사를 사동리로 이전하기 위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표결 결과 7대 4로 부결되자 당시 면의회 의장 김영범이 사사오입을 적용하여 가결을 선언하였다. 부당한 가결로 처리된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 김철안의 주선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부항면 청사 부지를 사동리에 마련하고, 1959년 10월 청사 신축에 들어가 그해 12월 1일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였다.
이에 대해 면 아래쪽에 속한 유촌1리, 유촌2리, 희곡1리, 희곡2리, 지좌리, 신옥리 등 6개 마을 278가구가 네 차례에 걸쳐 청사 이전 중지를 진정했으나,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수가 3배나 많은 위쪽 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김철안 국회의원이 이전 강행을 종용하였다.
[경과]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면 아래쪽 주민들이 부항면 청사 이전의 근거가 되었던 사사오입에 의한 가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면 청사를 원래대로 옮기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아래쪽 주민들은 면 청사로 들어가 공문서를 탈취해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이에 금릉군수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중재는 실패로 끝났다.
1961년 5월 24일 부항면 공문서를 가져가려는 위쪽 마을 주민과 지키려는 아래쪽 마을 주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넘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오후 1시 무렵 제5관구 사령관과 경상북도지사가 현역군 1개 중대를 인솔해 와서 주민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각 가정에 숨겨둔 공문서를 회수해 김천시 부항면 사동리 면사무소로 옮겼다. 이 사건으로 주민 2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고, 경찰관 7명과 주민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결과]
경찰은 면사무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동자 찾기에 나서 위쪽 주민 28명, 아래쪽 주민 28명 등 모두 56명을 기소하였다. 그 가운데 총기 휴대자 10명은 징역 1년, 나머지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상하 면민을 무마하려고 1960년 7월 12일 금릉군 조례 제41호를 제정해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에 부항면출장소를 설치하였다. 부항면출장소는 1989년에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