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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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金泉支院 |
영어공식명칭 | Daegu District Court, Gimcheon Branch |
영어음역 | Daegu Jibang Beobwon Gimcheon Jiw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삼락동 122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채장수 |
설립 | 1908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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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 1912년 |
이전 | 1999년 7월 25일 |
특기 사항 | 2008년 |
최초 설립지 |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24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4-420-2114[교환]|054-420-2115[야간]|054-420-2071[민원] |
홈페이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http://daegu.scourt.go.kr/daegu/local_intro/local_05/local_05_01/kimchun_01.html) |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경상북도 김천시와 구미시[구 금릉군, 선산군 포함]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45년 5월 4일 군정 법령 제192호와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실시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등한 지위를 구축하였으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실시 및 그 후에 제정된 여러 실정법과 절차법의 실시로 현대적인 사법 제도가 구축되었다.
김천에서는 1908년 8월 1일 남산동 남산공원 북쪽 언덕 아래에 있는 개인 가옥을 매입하여 김산구재판소를 개설하였다가, 1912년에 구재판소가 폐지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관할 구역: 김천군, 선산군]이 설치되었다. 1913년에는 부동산 등기 사무가 김천군에서 법원으로 이관되었고, 1923년에는 「민사법」과 「호적법」의 개정으로 행정 기관에서 취급하던 호적 사무의 감독권이 지원장에게 귀속되었다.
광복 후 미군정 시기에는 대구지방심리원 김천지원으로 불리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1949년 「검찰청법」이 공포되어 비로소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같은 청사에서 각기 소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1981년에는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999년 7월 25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천과 구미를 관할 지역으로 하면서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권을 행사한다. 주요 업무로는 민사 사건, 가사 조정, 형사 신청, 공탁, 경매,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한다.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합의부[격주 금요일]와 민사 1 단독[매주 수요일], 민사 2 단독[매주 목요일], 형사 1 단독[매주 수요일], 형사 2 단독[매주 목요일], 소액 단독[셋째 금요일], 가사 단독[첫째·셋째 금요일]을 개정하고 있다.
등기 업무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법인], 기타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원 상담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바로미봉사단’은 꾸준한 지역 봉사 활동으로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전국 법원과 지원을 대상으로 한 재판 사무 감사에서 대구시 및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2003년 9월 5일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건립 당시 조균석 지정창이 개설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원장 아래에 민사1단독, 민사2단독, 민사3단독, 형사1단독과 형사2단독, 가사·소액, 약식계, 합의계, 가족관계등록, 경매1계, 경매2계, 경매3계 등의 부서를 두어 지역의 사법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서무과-서무계’를 두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산하의 구미시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천과 구미를 아우르면서 지역의 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김천·구미를 시초로 하여 전국의 검찰지청에까지 설치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