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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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草廬鄕約 |
영어음역 | Choryeohyangyak |
영어의미역 | Choryeo Village Contract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홍제연 |
[정의]
조선시대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시행되었던 향촌 자치 규약.
[개설]
초려 이유태[1607~1684]가 향촌민의 통제를 위해 향약을 조직하고, 그 규약을 기술하였다. 규약은 오가통(五家統), 향촌 경제의 안정을 위한 사창법(社倉法), 관학 교육으로서 학교 제도 등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의 조선 사회는 16세기 후반 이래 사회 변동이 계속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가중된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인해 농촌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가 재정도 궁핍해 한때 집권 체제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초려 이유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내용]
이유태는 기해봉사의 구폐론(救弊論)에서 첫째 강령인 정풍속(正風俗)의 첫째 조목으로 향약의 실시를 주장하여, 그의 향약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향약의 실시를 통해 당시의 풍속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향약은 여씨(呂氏)가 창안하고, 주자(朱子)가 상세히 하였으며, 이이(李珥)가 증손(增損)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초려향약(草廬鄕約)은 4대 덕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과는 달리 4대 덕목 외에도 오가통, 사창법, 학교 제도 등 향촌 사회 전반에 걸쳐 언급한 현실 개혁안이다. 초려향약은 총칙인 향약, 향약범례(鄕約凡例), 향약문(鄕約文: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회집독약법(會集讀約法), 사창법, 몽재훈계(蒙齋訓戒), 학교모범, 택사양사지규(擇師養士之規), 재규(齋規), 학궁게시(學宮揭示), 육예(六藝), 연영원(延英院)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항목들은 기해봉사의 구폐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풍속의 3조목(향약·오가통·사창)과 양인재(養人材)의 5조목 가운데 2조목(학교·연영원)의 시행 세칙으로서, 향촌 사회에 관한 한 종합적인 개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총칙인 ‘향약’은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향약범례’에 앞서 ‘향약’을 제시한 것은, 초려향약이 종전과 같은 단순한 향약이 아니고 사창 제도와 향촌의 교육 제도, 군사 관계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총칙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향약범례’는 2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약의 구체적인 운영 요령에 대하여 적고 있다.
‘향약문’은 여씨향약의 4대 강목이 중심이 되며, 세부 조목은 율곡(栗谷)의 해주향약(海州鄕約)과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모범으로 하여 초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대 덕목 가운데 덕업상권과 과실상규는 사창계약속이, 예속상교와 환난상휼은 해주향약이 더 자세한데, 초려향약은 양자 가운데 내용이 풍부한 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그러나 초려향약이 율곡향약을 무조건 모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율곡향약의 많은 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율곡향약이 지방 실정에 맞는 개별적 향약으로 구상되거나 시행된 것과는 달리 초려향약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상되었으며, 단순한 교화의 차원이 아닌 지방 향촌 조직의 개편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몽재훈계’는 16세기 이전의 향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교육 제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향약을 향촌 질서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한 이유태는 단순한 교화의 차원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를 교육 제도의 개혁으로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학교모범’은 학당의 여러 학생들이 지켜야 할 지침서로 입지(立志)·검신(檢身)·독서·신언(愼言)·존심(存心)·사친(事親)·사사(事師)·택우(擇友)·거가(居家)·접인(接人)·응거(應擧)·수의(守義)·상충(尙忠)·독경(篤敬)·거학(居學)·독법(讀法) 등 16조목을 조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율곡의 학교모범사목(學校模範事目)과 동일하다.
‘택사양사지규’ 9조는 지방의 관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망 있는 스승의 선발과 선비의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역시 학교모범사목과 거의 같다. ‘재규’ 10조는 몽재(蒙齋)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공부하는 향교의 재(齋)에 대한 설명으로 율곡의 은병정사학규(隱屛精舍學規)와 대동소이하다. ‘학궁게시’는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연영원’에서는 정자(程子)의 논양현차자(論養賢箚子)를 전재하고 말미에 세주(細註)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현황]
소장자는 이봉우(李鳳雨)로 알려져 있으나 소장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유태의 직계 후손인 이성우(李性雨)(한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초려향약은 기해봉사와 합철되어 있었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던 초려향약이 최근 충북 진천에 사는 이유태의 방계 후손 집안에서 필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이유태의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초려향약은 기해봉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향촌 사회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고 있어,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덕목은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