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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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復會員禹利見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원기 |
[정의]
광복회 중심 인물 우재룡(禹在龍)[일명 우리견]이 군산 지역 광복 회원들과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건.
[개설]
우리견은 우재룡(禹在龍), 김재수(金在洙), 김재서(金在瑞)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의병 대장, 광복회(光復會), 주비단(籌備團) 등 독립 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군산과 각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광복회에서 우리견은 지휘장을 맡으며 각 지역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무기 구축과 군자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우리견과 광복회의 행동은 일제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1918년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 검거로 이어져 광복회는 와해되었다. 이후 광복회 회원들은 체포되거나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때 우리견은 무사히 피하여 한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3·1 운동 이후 이재환(李載煥)·안종운(安鍾雲)·권영만(權寧萬)·소종형(蘇鍾亨)과 주비단을 조직하여 전라북도의 군산과 충청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20년 12월 경 주비단 활동이 일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어 단원 일동이 경기도 경찰부에 체포되었다. 우리견은 무사히 탈출하여 김재서라는 가명으로 군산 지방에 들어와 청년 단체와 노동 단체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921년 5월 29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 결성되어 독립을 목적으로 무장 투쟁을 준비했던 단체이다. 구성 인사는 의병 출신자 또는 의병 관계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광복회는 1916년부터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전라도·경상도·충청도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대한 광복회는 무력 준비를 목적으로 일반 부호의 의연과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군자금 모집은 부호들을 조사해 그들에게 배당금 통고문을 보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한 광복회 회원이 찾아가 의연금을 받아 오는 형식으로 집행되었다. 군자금 모집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통고문을 수령한 자산가들이 일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일제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18년 박상진·김한종 등 주요 인물들이 체포됨으로써 대한 광복회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후 체포되지 않은 우리견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항일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런 결과 1919년 우리견·권영만을 중심으로 주비단을 조직해 광복회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했다.
주비단을 조직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우리견이지만 광복회의 투쟁 방법을 계승하여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이후 우리견은 일제 경찰의 감시를 피해 군산을 방문하게 되었다. 군산에서 우리견은 군산 지역 광복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광복회에서 했던 의협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경과]
우리견은 군산과 인천에서 미곡 매매를 하고 있던 이재환 및 권영만, 안종운, 소종형, 임규현 등과 함께 군산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군산 지역 부호들을 대상으로 독립 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임시 정부에 송달하고자 하였다.
군산에 도착한 우리견 일행은 한호 예기 조합(漢湖藝妓組合)에 근거를 두었다. 백운학(白雲鶴)·임창현·기생 강국향(姜菊香) 등의 도움으로 고등계 형사 최기배(崔基培)·김경순(金秉淳) 등과 결탁할 수 있었다. 김경순과 최기배는 일제 경찰 신분으로 광복회에 포섭되어 광복회 활동에 기여했다. 해외에서 광복회로 전달되는 무기 반입을 도와 무기 소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었고 광복 회원들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견은 군산 지역 광복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군산 지역 부호를 방문하여 독립 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 1921년 5월 29일 군산 항구(群山港口)에서 독립 운동 관련자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경기도 경찰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결과]
1921년 5월 29일 체포된 우리견은 1921년 6월 10일 검사국에 송치되었고 1921년 6월 23일부터 경성 지방 법원에서 심문을 받기 시작하였다. 심문은 총 다섯 차례 진행되었고 1921년 12월 22일 우리견에 대한 예심 판결이 종결되었다. 예심 판결 결과 우리견에 대해서 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제령 7호를 위반한 죄목이 적용되어 사형이 구형되었다. 최종 판결은 1922년 4월 13일 경성 지방 법원에서 노무라[野村] 재판장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무기징역으로 최종 판결되었다. 이후 우리견은 16년을 복역하다 1937년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우리견을 중심으로 한 군산 지역 광복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광복회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항일 구국 운동이 1910년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에서 단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호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견의 군자금 모집 활동을 통해 당시 군산 지역의 사회 모습과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