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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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永平大都護府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근호 |
[정의]
조선 후기 포천 지역에 있었던 지방 행정 구역.
[개설]
영평대도호부(永平大都護府)는 조선 후기 1618년(광해군 10) 영평군에 포천현을 합하여 설치한 행정 구역이다. 대도호부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설치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반 행정 기구로 변모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정3품 대도호부사와 종5품의 판관 관원이 임명되었다. 영평대도호부는 1629년(인조 7) 두 지역이 분리되면서 다시 영평현으로 개칭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영평대도호부는 1618년(광해군 10) 7월 경기 감사의 건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해, 당시 서울에서 함경도에 이르는 대로(大路)에 군사적 거점인 진(鎭)을 설치한 지역이 없어 군사적으로 취약하였으므로 부(府)의 설치를 건의한 것이다. 아울러 두 지역 모두 임진왜란을 거치며 황폐해진 탓에 재정비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 즉 포천과 영평을 합해 부를 설치해 군사적 비중을 높여 경기 서북부 지역인 파주(坡州)와 상응하게 함으로써 수도 방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어 부가 대도호부로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같은 해 8월이었다.
[관련 기록]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10년 7월 4일조에 따르면, 경기 감사가 장계를 올리면서 “북관 직로에 유독 진을 설치한 곳이 없으며 포천·영평도 다 파괴되어 형편없으니 두 고을 경계에 부를 설치하자[北關直路 獨無設鎭處 而抱川永平 亦皆殘破無形 兩官境間設府]”라고 하였다. 한편 『광해군일기』 10년 8월 6일조에는 부의 위상을 대도호부로 할 것이 결정되었다. 한편 폐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광해군일기』 10년 7월 4일조 기사에 붙여서 “기사년에 이르러 영평현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다시 나누었다[至己巳 因永平縣人不便 復析之]”라고 하였다. 기사년은 1629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내용]
1618년 8월 대도호부로 결정되면서, 대도호부사를 경기 감사가 겸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무신을 부사로 삼을 경우에는 문신 판관을 차출해 보내고, 무신을 부사로 삼을 경우에는 무신 판관을 골라 보내도록 결정되었다.
[변천]
조선 전기 포천현과 영평군으로 개칭되어 유지되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영평대도호부로 격상되었다. 1629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영평현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다시 포천현과 영평현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각각 분리되어 유지되던 두 지역은 1895년(고종 32) 지방 관제가 개정되면서 영평현이 포천현에 병합되어 포천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다시 분리하였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영평군을 다시 포천군에 병합하였다.
[의의와 평가]
영평대도호부는 임진왜란을 거친 뒤 수도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 설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