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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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戶稅不納運動 |
이칭/별칭 | 부정 호세 불납 운동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승희 |
[정의]
1931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천리·감산리·상창리에서 호세(戶稅)를 물지 않기로 맹세하고 호세 불납운동을 전개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20년대 말부터는 생산에 종사하는 대중들 가운데서도 반일운동이 크게 전개되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통치 말단 기구인 면 행정에 대한 반대 투쟁이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조선인의 90% 가량이 거주하는 농촌을 지배하기 위해 그 이전에는 단순히 행정구획에 불과했던 면(面)을 말단 통치기구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각 면의 면적을 조정하고 면사무소를 두었고, 세력 있는 조선인을 선발하여 면장으로 취임시켜 면민들을 간접 지배하고자 했다. 제주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면장과 소수 가진 자들의 불합리한 횡포 또는 감시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경과]
1931년 4월경 제주도 중면 창천리·감산리·상창리 등에서 항일 투쟁의 방법으로 강문규 등이 납세불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당시 강문규·장진봉·고진생·오인평이 호세(戶稅)를 물지 않기로 맹세하고, ‘부정호세불납동맹(不正戶稅不納同盟)’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이 구성된 이유는 1931년 당시 1기분 호세가 증가하였는데, 다만 중농 이하의 빈농과 소농에게만 액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중농 이상 등급에서는 호세를 증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931년 중면(中面) 전체의 증액된 금액이 85원인데, 1기분에 한하여 창천리에서만 벌써 60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동맹원들이 받은 납세고지서를 면사무소에 돌리면서 4차례나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호세에 관한 장부 등을 검열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계속적인 질문을 가하면서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호세불납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4월 17일에 형사대가 출동하여 동맹원들의 집을 수색하였고, 동맹문서를 압수하는 동시에 동맹원들을 검속하고 취조하였다. 당시 검거된 사람은 강문규·장진봉·고진생·오인평이었다.
이후 1931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에는 “증세불공(增稅不公) 타고 불납(不納)을 동맹, 납세고지서 면사무소에 반송, 경찰에선 맹원 검거”라는 제목으로 당시 호세불납운동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처럼 제주도 중면에서 전개된 호세불납운동은 비단 제주뿐만 아니라 함경남도 이원군 남면과 영흥군 북흥면에서도 전개되었고, 이는 당시의 대표적인 농민 저항 가운데 하나였다.
호세불납운동은 대부분 당시 면(面) 행정이 일제에 봉사하는 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드는 면 경비를 대부분 조선 농민들에게 호세 부가세 또는 지세 부가세라는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당시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중면의 경우도 제주도 가운데서 토지가 비교적 비옥하고 생산력이 높았으므로, 그에 따른 가혹한 수탈이 이어졌다. 특히 1931년 당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도 일제 당국에서는 이들에게 무리한 호세 납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호세불납운동’과 같이 집단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