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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예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272
이칭/별칭 작은 예수회 공동체
분야 종교/기독교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현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05년 7월 29일연표보기 - 서귀포 분원 개원
최초 설립지 1993년 3월 - 제주시 용담
주소 변경 이력 1996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현 소재지 1996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지도보기
성격 천주교 장애인 공동체
설립자 박성구[예수 마리아 요셉] 신부
전화 064-739-3633
홈페이지 cafe.daum.net/sljh 728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천주교 단체.

[개설]

장애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장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주택을 마련하여 작은 예수회 수도원에 위탁, 기증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 2월 작은 예수회 형제 공동체를 개설하고 이곳에 수사를 파견하여 관리, 운영을 책임지게 하였다.

[설립 목적]

작은예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시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지역과 가정에서 버림받고 고통받아온 장애인들의 인격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

1989년 박성구 신부는 현리 장애인 공동체를 개원하면서 작은 예수회를 통한 사도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매 해마다 장애인 공동체와 행려자 무료 급식소를 개설했다.

이 수도회의 특징은 고통 받는 이의 고통이 곧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하는 대속(代贖)적 영성에 입각하여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회에서는 장애인, 행려인 및 고통 받고 소외된 일반인 등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장애인 소공동체, 행려인 사목, 성령 기도회, 신앙 소공동체, 기쁜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1993년 3월 21일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설립된 ‘작은 예수 수녀회’는 제주시 용담동에 단독 주택을 마련한 후 7명의 여성 지체 장애인을 받아들여 제주 장애인 공동체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서귀포시는 1995년 8월 8명의 장애인 부모들이 서귀포시 호근동 1586-4번지에 소재한 가정집을 매입 후 신축하고 1996년 2월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에 기증하여 장애가족 14명과 수도자 2명, 상주 봉사자 1명 등 총 17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25일에 시설명을 서귀포 작은예수회로 운영하게 되었다.

2002년 8월 26일에 시설명을 서귀포 작은예수의 집으로 변경 후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하고, 2005년 7월 신고시설[인가시설]로 전환 완료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29일 중증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서귀포 작은예수회[대표 박성구 신부] 서귀포분원[분원장 봉하령]’이 정식 개원했다. 2005년 8월 제1대 원장으로 봉하령 수사가 취임을 했고, 2007년 2월에 제2대 김인권 수사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귀포 작은예수의 집은 필요한 기간 동안 잠재력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정신 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이다. 그리하여 제주, 서귀포 지역 중증정신지체 장애우들이 필요한 기간동안 잠재력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상생활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알맞는 상담과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황]

정식 개원과 함께 신축된 작은예수의 집은 대지면적 184평, 건물 연면적 107.3평으로 국비 2억3000만원과 작은 예수회 자체기금 1억원, 후원금 5000만원 등 모두 3억80000만원이 투입됐다. 원장과 사회복지사인 생활지도교사 5명, 간호사·조리원 각 1명이 운영하는 서귀포 작은예수의 집은 입소정원 16명이며, 성인남자 생활시설이다.

입소대상은 만 18세이상 정신지체장애인 이며 입소절차는 직접방문 상담 후, 입소대상자인 경우 입소안내 및 신청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청 사회복지과 상담 후, 입소의뢰서 제출 후, 시설상담 후 입소결정이 된다.

서귀포 작은 예수의 집은 신축한 때까지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운영돼 왔다.

[의의와 평가]

서귀포시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신안의 혜택과 더불어 많은 복지혜택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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