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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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多世代住宅 |
이칭/별칭 | 공동주택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주영하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 주택.
[개설]
다세대 주택은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이며,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주택의 하나로 분류된다. 다세대 주택은 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주차장 면적 제외)인 4층 이하(지하층 제외)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과는 다르게 공동 주택의 하나인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분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할 수 있다.
[변천]
1970년대까지 일부 아파트와 연립 주택을 제외한 성남시의 대부분 주택은 단독 주택이었다. 다세대 주택은 198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0년~1984년에는 228호, 2002년에는 3,133호가 건축되었다. 그 후 다시 건축 수가 줄어들어 2003년 1,078호, 2004년 329호, 2005년 139호에 그치고 있다.
[현황]
경기도 성남시의 다세대 주택은 2008년 12월 말 기준 26,954호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주택 호수 203,069호의 15.2%를 차지하는 규모로 아파트, 다가구 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주택 유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