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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3190
한자 城南市 壽井區 選擧管理委員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신흥동 248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만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최초 설립지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신흥동 2482]
현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신흥동 2482]지도보기
성격 선거 및 투표 관리 기관
전화 031-731-1390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수정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으로 약칭 ‘수정구 선관위’라고도 한다.

[설립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 제248호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3년 법률 제2445호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2009년 4월까지 21차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범위도 변화가 있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거 관리와 국민투표 관리이다. 선거 관리 업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광역의원, 지방의회 기초의원, 교육위원, 교육감, 각종 단체장 선거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한다. 국민투표 관리 업무로는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투표 사무 관리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사무 관리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상 국회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할 수 없다.

[현황]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급 기관으로, 사무실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성남우체국 7층[신흥동]에 있다. 수정구는 총 17개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114,620세대 235,988명의 인구를 기록한다. 이 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수는 209,769명이며, 투표구는 63개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이루어졌으며 도의원 선거구는 성남시 제1, 2선거구로 이루어졌다. 제1선거구는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며, 제2선거구는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이다. 시의원 선거구는 4개로 가 선거구는 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며, 나 선거구는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이다. 다 선거구는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이며, 라 선거구는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이다.

2022년 8월 현재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으로 국회도, 대통령도 직무에 간섭할 수 없다. 위원들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개입이 금지된다. 합의제 기관이기에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동등하다. 산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선거계장 1명, 선거주무관 2명, 회계주무관 1명, 지도계장 1명, 지도 주무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최근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선거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는 중립성을 갖고 선거 관리 업무에 힘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많은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의 규제와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 이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적인 규제와 단속 중심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외부 평가와 시선에 대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원숙한 시민 의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원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jeong.gem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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