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10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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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禮 |
이칭/별칭 | 장례,초상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집필자 | 문애리 |
[정의]
경상북도 영천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개설]
상례(喪禮)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수반되는 의례로, 보통 ‘장례(葬禮)’로 표현하기도 한다.
상례는 사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죽어서 사회에서 분리되는 의례로, 전통적인 관습이 잘 나타나는 통과 의례이다. 죽음에 임박한 시기부터 운명한 후 시신의 수습, 입관, 매장, 그리고 장례 후의 애도 기간 등과 관련된 모든 의례를 포함한다.
현대는 전통 상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적으로 상례를 담당해 주는 상조회나 장례식장 등에 의해 상례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점차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매장 문화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화장을 통한 납골묘나 수목장(樹木葬) 형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례는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다하는 중요한 의례로 인식되고 있어 전통적인 절차나 의례 형태가 다른 평생 의례에 비해서 지속되고 있는 편이다.
[연원 및 변천]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 및 민간 신앙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해졌으나,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전래되고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을 강행하면서 점차 유교 중심의 의례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풍속이 우리와 차이가 있기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의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숙종 때 이재(李縡)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기록된 상례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전통 풍속이 강하게 지속되었던 상례도 현대에 이르러 간소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된 이후 상례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해 상례의 간소화를 가져왔으며, 근래에는 병원이나 기업 형태의 장례식장에서 상례의 절차가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상조회나 종교 단체에서 상례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형식이나 절차, 그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절차]
상례의 절차는 초종(初終)·염습(殮襲)·성복(成服)과 발인(發靷)·우제(虞祭), 그리고 탈상(脫喪)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례편람』의 기록에는 이를 세분화하여 초종·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성복(成服)·조상(弔喪)·문상(聞喪)·치장(治葬)·천구(遷柩)·발인(發靷)·급묘(及墓)·반곡(反哭)·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副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譚祭)·길제(吉祭) 등의 절차로 되어 있으나,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례가 행해졌다.
1. 초종(初終)
1) 임종(臨終)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운명할 기미가 보이면 안방으로 옮겨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눕힌다. 환자의 코밑에 풀심[누에고치를 풀다가 남은 것]을 놓아서 그 움직임을 보고 죽음을 확인한다.
2) 초혼
초혼(招魂)은 망인(亡人)의 혼이 돌아오도록 부르는 의식으로 ‘고복(皐復)’이라고도 한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마당에 나가 망인의 주소와 이름을 부르면서 “OO어른, OO어른, OO어른 편히 가시오”라고 외친다. 큰 소리로 세 번 외친 다음 적삼을 지붕 위에 던진다. 남성의 경우 ‘OO어른’이라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OO부인’이라고 한다. 초혼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곡을 한다.
3) 사자상
사자상(使者床)은 망인을 저승까지 인도하는 저승사자를 위하여 차리는 상인데, 밥과 짚신 세 켤레, 돈·담배·술 등을 차려 놓고, 망자가 입던 옷까지 내어 놓는다.
4) 상주·호상·부고
초혼 등의 절차가 끝나면 이어서 상주(喪主)를 세우는데, 부모상일 경우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상주가 된다.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상주가 된다.
호상(護喪)은 친척 또는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정한다. 부고의 발송, 조문객의 안내, 부의록(賻儀錄)의 작성, 금품의 출납 등 상례 일체를 주관하게 된다.
호상이 결정되면 부고(訃告)를 발송하는데, 부고를 받은 집에서는 그것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화장실 입구나 대문 밖에 보관한다.
2. 습과 염, 혼백
1) 습(襲)
망인을 목욕시키고 수의로 갈아입히는 절차가 습인데, 향을 쪼개서 물에 넣어 두면 향이 우러나서 향물이 된다. 그 향물로 시신을 닦인다.
2) 염(殮)
습이 끝나면 염을 한다. 염은 습을 마친 시신을 싸서 묶는 소렴과 이를 입관하는 대렴으로 나누어진다. 목욕이 끝나면 수의(壽衣)를 입히고,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세 번 입에 떠 넣는 것을 말하며, 망자가 저승에서 사용할 돈과 곡식이라고 한다. 반함이 끝나면 시신 앞에 병풍을 치고 상을 차려 놓는다.
3) 혼백(魂帛)
소렴이 끝나면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 혼백은 신주를 만들기 전 마포나 백지로 접어서 만드는 임시 신위로 망인의 사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3. 성복과 문상
1) 성복(成服)
입관을 하고 나면, 상주를 비롯한 자식들이 각자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는다. 상복은 남자는 머리에 두건과 굴건을 쓰고, 저고리를 입고, 허리띠를 매고, 짚신을 신고 행전을 찬다. 일 년 이상 복을 입는 사람은 지팡이를 짚는데, 부친상일 경우에는 속이 빈 대나무를, 모친상일 경우에는 속이 찬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지팡이를 만든다.
성복을 하고 나면 성복제를 지내는데, 성복제는 ‘고유(告由)’라고도 한다. 이는 정식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며, 상이 나가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도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할 때는 성복제에 쓴 음식은 다음날 상여꾼이 먹도록 하였다.
2) 문상(問喪)
성복을 하고 제청(祭廳)이 마련되면 조문객을 맞는다. 예전에는 성복 이전에는 조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구분 없이 한다.
4. 발인·노제
1) 발인(發靷)
유해가 장지를 향하여 집을 떠나는 절차를 발인이라고 한다. 발인할 때는 집밖, 삽지꺼리에서 관을 상여 위에 올려놓고 발인제를 지내는데, 발인제는 ‘집 떠나는 제사’이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꾼들이 발인제 음식을 먹고 난 뒤, 상여를 메고 집을 떠난다. 상여가 나갈 때는 맨 앞에 명정이 가고, 혼백, 상여, 그 뒤로 복인(服人)들이 따르게 된다.
2) 노제(路祭)
상여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을을 하직하는 인사로 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거리제’라고도 한다.
노제는 마을 입구나 좀 떨어진 적당한 장소에 상여를 내려놓은 다음 제물을 차리고 상주부터 순서대로 잔을 올린다. 노제를 지내면 안 상주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다.
5. 하관·평토제·반곡
1) 하관(下官)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영구를 모시고 주과포혜로 전(奠)을 올린다. 하관할 때는 상주와 복인은 곡을 그친다.
2) 평토제(平土祭)
광중(壙中)에 흙을 채우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신주에 글씨를 쓴다. 신주가 완성되면 평토제를 지낸다.
3) 반곡(反哭)
상주를 비롯한 사람들이 영거(靈車)를 모시고 곡을 하면서 상여가 오던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집에 돌아와 영좌에 모신 후에 조상한다.
6. 우제·졸곡제
1) 우제(虞祭)
망인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초우제와 재우제, 삼우제로 나누어 지낸다.
2) 졸곡제(卒哭祭)
졸곡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던 곡을 그친다는 뜻이다. 초상 후 석 달이 지난 강일(剛日)[일진상 양(陽)에 해당하는 날]에 지내며, 제사 의식은 삼우제와 같다. 그러나 졸곡제 후에도 조석으로 밥과 국 등 상식을 올리면서 곡을 한다.
7. 소상과 대상
1) 소상(小祥)
초상이 난 뒤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고 한다.
2) 대상(大祥)
초상 후 만 2년이 되는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상이 끝나면 신주는 가묘에 안치한 다음 상장(喪杖)도 태운다. 이로써 3년 상을 벗는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경우의 모친상에는 초상부터 11개월 만에 소상을 지내고, 초기일에 대상을 지내며,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낸다.
8. 담제·길제
1) 담제(禫祭)
담제는 대상 후 2개월이 되는 달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복을 다 벗는 제사이며, 탈상(脫喪)이라고 한다. 이 제사가 끝나야만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요즈음은 담제라는 명칭조차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2)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1개월 후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며, 사당(祠堂)을 신주로 고쳐 쓰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길제 후에는 상주가 내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며, 이후에는 집안 제사로 모시게 된다.
[현황]
오늘날 상례는 형식과 절차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화와 현대화된 사회에서 의례의 변화는 불가피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상례는 어떤 의례보다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이나 돌잔치, 결혼, 환갑과 같은 평생 의례보다 사회성이 강한 상례는 개인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의례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보편적이게 되었다.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상가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상례를 치렀다. 가족의 범위를 넘어 친족 집단과 이웃들이 나서서 상례의 여러 절차에 수반되는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었다.
개인적으로 치르지 못하는 의례의 하나이므로, 상포계(喪布契)라는 계 조직을 운영해 왔다. 이것은 가족을 비롯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확대하여 조직되는 경우도 많았다.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집집마다 일정 정도의 비용을 적립하여 초상에 대비하였다. 기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를 두기도 하고, 산역(山役)을 도왔다.
현재 영천 지역에서도 더러 상포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괴연동에는 아직도 상포계가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 대행업체의 출현으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드는 실정이며, 마을 밖에 두었던 상여를 보관해 두던 상여집도, 앞소리를 매기는 사람도 사라졌다. 다만 일부 마을에서는, 드물지만 상주가 원하면 아직도 상여를 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