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1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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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槐淵洞相布契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동 |
집필자 | 이은정 |
현 소재지 | 괴연동 상포계 -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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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상포계 |
[정의]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동에 있는 상조 계 단체.
[설립 목적]
상포계(相布契)는 마을 내에서 초상이 나면 장례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계원으로부터 쌀을 갹출하여 상갓집을 돕고자 만든 계이다.
[변천]
영천시 괴연동(槐淵洞) 상포계(相布契)의 경우, 예전에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가입했지만 현재는 주민등록상 괴연동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원의 회의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바뀌었다. 괴연동에는 남아 있는 예전의 곳집을 주민들은 ‘고생이집’으로 부른다. 두 칸짜리 흙담으로 만들 건물인데 안에는 상여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괴연동(槐淵洞) 상포계(相布契) 계원 자격의 승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연로하여 상례의 노역을 담당하기 어려워지면 장남이 계원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원 자격의 승계는 한 집안에서 장남을 우선으로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차남에게 승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남이나 삼남이 독립 가구를 형성하게 되면 승계가 어려우며, 이 경우는 별도로 상포계원으로 가입해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포계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초상이 나면 일을 분담해야 하고 만약 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자의적으로 계를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강력한 자치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상포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벌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부인이 출산한 경우와 상갓집일 경우가 이에 속한다.
[현황]
2005년 당시 괴연동 상포계는 마을의 구성원들과 30명의 출향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사(有司)는 모두 2명으로 마을 유사 1명과 출향민을 대표하는 유사 1명으로 구성된다. 유사(有司)는 초상이 났을 때 상가와 협의하여 장사(葬事)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노역에 필요한 계원을 배치하는 일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상포계원이 객지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 기간인 3일 내내 참석하지는 못하고 탈상일 하루만 참석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점점 변화해 가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거와 같은 강한 구속력으로만은 상포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괴연동 외에 영천의 면단위 농촌 지역 마을에서는 여전히 상포계 풍속이 대부분 전해진다. 요즘은 주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 발인날 선산이 있는 마을로 운구차가 도착하면 마을 주민들이 동네 입구에 꽃상여를 준비해 둔다. 시대가 변하고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상두꾼[상여를 메는 사람]이 부족해 자식들의 지인[친구, 회사 동료]들이 같이 돕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