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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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영어음역 | Sabeop |
영어의미역 | Administration of Just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동한 |
[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용인시 관내 사법 관련 기관으로는 법무연수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등이 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직속 기관이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등은 사법 기관이다.
[변천]
삼국시대 용인 지역은 주로 백제의 통치 영역이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용인 지역의 사법은 백제의 율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뒤 이은 고구려 통치 하에서는 이미 확립된 고구려의 율령 체계를 기초로 각 성의 장인 처려근지를 중심으로 용인 지역의 사법 기능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진흥왕대에 완비된 율령 체제에 의거, 용인 지역의 사법 기능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고려 초 용인 지역의 사법은 광주목사를 중심으로 그 기능이 수행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국가 기구 중심의 사법 기능은 명종 대에 이르러 용인 지역에도 감무를 둘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용인 지역의 사법은 일차적으로는 용인 지역에 파견된 현령을 중심으로, 이차적으로는 그 상급 기관인 경기도관찰사를 중심으로 그 기능이 수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894년 갑오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사법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의 제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 재판소와 한성재판소를 제외한 지방 재판소의 경우 주로 관찰사, 목사, 감리 등이 판사를 겸임함으로써 양자의 실질적인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895년 기존 현이었던 용인 지역이 군으로 승격됨과 더불어 파견된 용인군수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가지고 소송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군수의 판결에 불복하여 지방 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었으며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 재판소에 상소할 수도 있었다.
1904년 수원에 경기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전의 용인군수와 같은 행정 관료의 재판이 아닌 독립된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훨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조선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와 수탈을 위해 새로운 사법 제도를 적용함과 동시에 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시작하였다. 1907년에 일본의 사법 제도를 모방하여 사법 기능을 행정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대심원, 공소원, 지방 재판소, 구재판소의 명칭을 습용하여 4계급 3심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검사국을 병치하고 일본인을 임명하였다.
당시 용인 지역의 사법 기능은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의 관할 하에 수행되었다. 그러나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의 명칭은 1912년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해방 이후 1947년에는 미군정청 서울지방심리원 수원지원으로, 1948년에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리고 1979년 이후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77년 용인 지역 사법 행정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용인순회심판소가 개소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용인순회심판소가 1979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로, 1995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군법원으로, 그리고 1996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과 더불어 용인시 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1977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용인순회심판소로 개소한 후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7월 1일 현 청사로 이전되었고 1995년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순회심판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용인군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96년 3월 용인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 현재 관할 구역은 경기도 용인시 일원이다. 관할 면적 592㎢에 관할 행정 구역은 3구 1읍 6면 23동이며 관할 인구는 813,651명이다. 용인시 법원의 조직은 판사, 법원 주사, 법원 서기, 법정 경위, 운전원, 서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14년 5월에 경성지방법원 용인출장소로 개청하여 용인군 12개 면을 관할하였다. 1931년 11월에는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에 청사를 준공하였다. 1947년 1월에는 서울지방심리원 김량장등기소로, 1948년 6월에는 서울지방법원 김량장등기소로, 1961년 9월에는 서울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63년 7월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9년 9월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7월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2007년 현재 관할 구역은 경기도 용인시 일원이다. 관할 면적 592㎢에 관할 행정 구역은 3구 1읍 6면 23동이며, 관할 인구는 813,651명이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는 용인 지역의 등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수원지방법원의 12개 등기소 중의 하나이다. 조직 구성은 등기소장 아래 등기접수계, 등기조사계, 등본발급계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소의 업무는 등기 신청 사건 처리와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업무가 주를 이룬다. 그 외 법인의 인감 증명 및 사문서의 확정 일자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하고 있다.
3. 법무연수원
검찰, 보호 관찰,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 및 교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 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 기관이다. 1953년 3월 교도관 교육 훈련을 전담하기 위한 형무관학교로 설립되었다. 1962년 5월 형무관학교를 교도관학교로 개칭하면서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1972년 11월 법무연수원이 신설되면서 교도관학교를 흡수하였으며 초대 법무연수원장에 윤두식 대검 검사가 취임하였다. 1988년 11월 법무연수원 본원을 용인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2007년 현재 조직의 구성은 원장 아래 2부(기획부, 교정연수부) 5과(기획과, 일반연수과, 총무과, 운영과, 교정연수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