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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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警察 |
영어음역 | Gyeongchal |
영어의미역 | Pol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재민 |
[정의]
경기도 용인 지역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
[개설]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용인 지역의 경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 변화로 인해 치안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용인시 치안 업무의 구체적인 담당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용인경찰서도 설립 당시인 1945년에는 라 등급의 경찰서로 출발하였으나 1978년에는 3 등급 경찰서로 승격되었다.
이후 198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던 강남대학교,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고등 교육기관의 이전 또는 캠퍼스 신설로 인한 치안 수요의 증가로 1991년에는 2 등급 경찰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995년 이후 용인 서부 지역의 대단위 택지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치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1 등급 경찰서로 승격되는 등 지속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
[변천]
부족 국가 시대의 용인은 마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고조선의 8조법금과 같은 법에 기초한 치안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시대 초기 용인 지역은 백제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이후 30여 년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으며 다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는 등 지배 국가가 수시로 바뀌었다.
따라서 당시 용인 지역의 치안 업무는 방령(백제)이나, 욕살(고구려) 등 지방 관리가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 용인은 한주(漢州)에 속해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중앙의 통치력이 강화되어 한주의 최고 장관인 도독(都督)을 중심으로 치안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경우 명종(明宗) 때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해 용인 지역의 실력자인 촌주(村主)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현령(縣令)이 파견되어 용인 지역의 치안 활동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상(班常)의 엄격한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반에 의한 사법(私法) 통제를 통해 치안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1884년 갑신정변을 계기로 관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용인 지역의 치안 활동이 근대적 의미의 경찰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헌병 경찰제의 실시로 1914년 당시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 김량장리 180번지에 헌병 파견대가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폭압적 치안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인(韓人) 경찰과 일인(日人) 경찰 20여 명이 용인군의 각 면 소재지의 헌병 분견대에 파견되어 군민을 억압 및 수탈하고 항일 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용인 군민의 항일 시위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30일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과 읍삼면 연합으로 약 1,500명의 군민들이 항일 시위를 벌여 여러 명의 군민들이 일본 헌병경찰에 의해 피살되기도 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21일 국립 경찰이 창설되면서 용인 지역에도 용인경찰서가 설치되었다. 관내에 본서 1개 소, 파출소 1개 소, 지서 11개 소를 설치하여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68년 2월 경찰서 직제의 개편으로 계가 과로 승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금령로90번길 3-18]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2003년에는 현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번지[금학로 143]로 다시 청사를 신축·이전하였다.
[현황]
용인 지역의 경찰 편제는 2003년 8월 1일자로 종래의 본서, 파출소 및 지서 체제를 본서, 지구대 및 특수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였다. 2007년 6월 22일 현재 3개 지구대, 11개 파출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관 정원은 533명이며 전·의경 정원은 144명으로서 2007년 7월 현재 총 정원보다 24명이 적은 총 653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용인 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552명이다. 따라서 경기도 평균 855명 및 전국 평균 526명과 비교할 때 용인 경찰의 치안 업무에 대한 부담은 높은 편이다.
용인 지역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살인 15건, 강도 33건, 강간 71건, 절도 2,097건, 폭력 1,881건 등이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는 총 5,581건이 발생하여 64명이 사망하고, 3,048명이 부상하였으며, 물적 피해는 1,456건에 이르렀다. 교통 단속 건수는 2006년 총 49,419건이었는데 신호 위반이 7,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이 1,94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음주 운전, 과속 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