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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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市處仁區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Yongin Cheoin Election Commission |
영어음역 | Yongin-si Cheoin-gu Seongeo Gwalli Wiwonho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3[중부대로1161번길 85] 2층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종구 |
성격 | 선거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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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2005년 10월 31일 |
전화 | 031-335-2482|031-337-2843|031-321-1390 |
팩스 | 0505-058-2981 |
홈페이지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http://gg.nec.go.kr/gg/ggcheoin/sub1.jsp) |
[정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처인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설립목적]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2005년 10월 5일 용인시조례 제633호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기흥구·수지구·처인구 3개의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248호에 따라 기존의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2005년 10월 31일 3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중 하나이다.
[주요사업과 업무]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선거 관리 업무와 국민 투표 관리 업무가 있다. 선거 관리 업무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 의회 광역 의원·지방 의회 기초 의원·교육위원·교육감·각종 단체장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거 종료 후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투표 관리 업무로는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 투표 사무 관리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 사무 관리 등이 있다.
[활동사항]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부정 감시단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용인경찰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용인시 처인구·수지구·기흥구 세 곳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용인교육청·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용인시학원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초·중학생 공명선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용천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선거에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 등과 같은 전자 장비 지원과 선거 관련 교육도 진행하였다.
[현황]
2016년 현재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하는 선거관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사무국장 1명, 관리계 3명, 지도홍보계 3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11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 투표구 수는 57개 소이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는 223,172명이며, 선거인 수는 179,281명이다.
수정일 | 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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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본문 수정 | 1) 사학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용인시학원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2)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선거관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관리직 사무장 1명, 관리계 3명, 지도계 2명, 홍보계 2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 투표구 수는 54개 소이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는 200,710명이며, 선거인 수는 149,833명이다. ->2011년 현재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하는 선거관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관리직 사무장 1명, 관리계 4명, 지도홍보계 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1개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 투표구 수는 57개 소이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는 218,647명이며, 선거인 수는 155,74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