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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권공(언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1744
한자 眞言勸供-諺解-
영어음역 jineongwongong
영어의미역 Record of food and offerings for spirits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상갈로 6]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김성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90년 9월 20일연표보기 - 진언권공(언해) 보물 제1053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진언권공(언해) 보물 재지정
성격 불경
관련인물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정현대비(貞顯大妃)|학조(學祖)
편자 학조(學祖)
간행자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정현대비(貞顯大妃)|학조(學祖)
편찬연도/일시 1495년(연산군 2)연표보기
간행연도/일시 1496년(연산군 2)연표보기
권수 불분권
책수 1책
사용활자 목활자본
가로 21.2㎝
세로 34.5㎝
표제 眞言勸供
간행처 원각사
소장처 경기도박물관
소장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상갈로 6]지도보기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경기도 용인시의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중기 간행된 불경.

[편찬/발간경위]

성종이 죽자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정현대비(貞顯大妃)는 1496년에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학조(學祖)에게 명하여, 원각사(圓覺寺)에서 『진언권공』을 인경(印經)하게 하였다. 이어 다음해(1496)에 내탕(內帑)으로 인경자(印經字)와 인경(印經) 한글자를 만들어 먼저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을 찍어내는 한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과 『진언권공』을 국역(國譯)하여 찍어내게 하였다.

[형태]

불분권 1책이며, 목활자이다. 표제는 진언권공(眞言勸供)이다. 크기는 가로 21.2㎝, 세로 34.5㎝이다.

[구성/내용]

시식권공(施食勸供)·일용상행(日用常行) 등 불교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리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비들이 내탕으로 활자를 정성껏 만들어 찍어내게 하여 글자 자체가 해정하고 새김이 잘되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다. 뿐만 아니라 한글 활자체가 종전의 것보다 훨씬 필서체화되고, 한글 표기가 완전하게 실제적인 소리로 환원되었으므로 국문학상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 9월 20일 보물 제105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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