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100899
한자 靈仁農工團地
영어공식명칭 Youngin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지명/시설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석용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준공 시기/일시 1989년 8월 10일연표보기 - 영인농공단지 준공
최초 설립지 영인농공단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현 소재지 영인농공단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지도보기
성격 농공단지
면적 147,000㎡[총면적]|133,000㎡[산업시설 구역]
전화 041-540-2645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일원에 있는 농공단지.

[개설]

영인농공단지는 아산시가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인면 신운리 일원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농공단지이다. 조성 기간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였다. 해당 관청은 아산시청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이다.

[건립 경위]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농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다.

[변천]

영인농공단지는 1987년에 아산시로부터 1987년 9월 21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1988년 3월 22일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하여 1989년 8월 10일 준공하였다.

[구성]

영인농공단지의 총면적은 14만 7000㎡이고, 산업시설 구역[분양 면적]은 13만 3000㎡이며, 공급시설 구역은 1만 4000㎡이다.

[현황]

영인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입주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으로서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법을 추구하는 아산시의 농업과 지역 내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대기유해물질 및 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의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2018년 9월 기준 영인농공단지 내에는 대륙제관 아산공장[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용 인원 412명], 대협철강[제1차 금속 제조업, 고용 인원 27명], 매일유업[식료품 제조업, 고용 인원 41명], 이스트볼트코리아[식료품 제조업, 고용 인원 74명] 등이 있다. 특히 대륙제관 아산공장은 2008년 세계 최초로 폭발 방지 기술인 ‘CRV(Countersink Release Vent) 기술’을 자사 부탄가스 맥스에 적용하였다. CRV 기술은 부탄가스 외부에 열이 가해져 내부 압력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면 가스를 배출해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아산시에서는 영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최초 취득 시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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