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10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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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al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허선 |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산시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회 복지 시책.
[개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아산시도 아산 시민의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아산시에서는 주로 공공부조(公共扶助)와 사회 서비스의 업무를 행한다. 여기서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 시설의 이용·역량 개발·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
도시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화와 노령화 등이 나타나면서 현재 사회·복지의 의미는 과거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의미와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과거 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상호부조, 자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변화한 사회·복지 개념에 맞춰 아산시의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2014년에 수립하였다.
아산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따르면 아산시의 사회·복지 정책 비전은 ‘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누리는 복지 아산’으로 맞춤별 분야별 서비스 확대,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 일자리 확대와 자립 기반 강화,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지역 복지, 보건·의료 연계 등 8개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 사회복지 인프라 및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의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강화 등과 같은 노력을 취하고 있다.
[아산시 사회·복지 현황]
아산시에서 운용하는 공공부조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보장과 자립을 위한 제도로,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다. 그 밖에 아동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 여성복지 사업 등을 운용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근로 능력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 부담이 적도록 지원하며, 2종보다는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의 경우 지원 혜택이 더 많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 곤란, 의료비 과다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기 상황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는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는 뒤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동복지제도로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들에게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가족 통합 교육,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 상담 및 사례 관리, 문화 사업, 인식 개선 사업,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제도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가족 양육 등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택 개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시행 사업인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아산시 조례를 통하여 차량 구입 시 세제 혜택, 각종 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아산시만의 시책도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제도로 기초연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산시의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온천[목욕] 이용료 및 이미용료[6개월에 9매 이용권]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 80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에게 가구별로 월 3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성복지 사업으로는 양성 평등의 여건 조성 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및 아동 돌봄 사업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아산시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 아동 29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건강 서비스로는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 교육 및 출산 준비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을 위하여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신체 계측, 안과 검진 및 안경 지원, 치과 검진 및 치료, 예방 접종, 정신건강 지원 사업, 구강 건강교육, 조손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아침 먹이기 등의 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