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막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801160
한자 解幕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효경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 음력 정월이나 이월에 당제를 모시는 기간 동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제당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마련한 임신부의 공동생활 거처.

[개설]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 이전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당제를 지냈다.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제 기간 동안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특히 출산은 피를 수반하므로 부정한 일로 여겼기에 당제 기간 동안 임신부는 부정을 예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음력 섣달 그믐경이 되면 당제를 지내는 달에 해산할 임신부는 마을이 바라다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보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평소에도 아이를 낳은 산모나 신생아의 접촉을 꺼렸다.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은 다른 집으로 피신하기도 하였기에, 마을의 정성을 드리는 당제 기간 동안 임신부를 마을에서 내보낸 것이다.

[연원 및 변천]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제가 소멸되면서 해막 풍속은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당제가 유지되는 외연도에서는 1970년대까지 임신부를 해막으로 보내는 관행을 지켰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지키지 않아 역시 중단되었다.

[절차]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신부 스스로 채비를 갖추고 떠났다. 일단 집을 떠나면 당제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였다. 임신부들이 머무는 공간은 아이를 낳는 막이라는 뜻에서 ‘해막(解幕)’이라 불렀다. 해막은 외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별도의 우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여러 명의 임신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이었다. 미리 쌀과 반찬류를 가지고 만삭의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해막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당제가 끝날 때까지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으므로 아이를 낳으면 마을에서 바라다볼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오색기나 흰색 광목을 매달아 두었다. 해막 근처의 나뭇가지에 천들이 나부끼면 마을 내에서는 출산했음을 짐작하였다. 해막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칠일이 지나야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도서지』중(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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