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안에서 활동하던 원홍주 등 6군상무사 임소, 홍도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801299
한자 忠南 海岸- 活動- 元洪州 等 六郡商務社 任所, 紅桃源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민정희

[정의]

충청도 보령, 홍성, 광천, 청양, 대흥, 결성 등 6개 군에 속한 보부상단이 상권을 관할하고 구호 역할을 하던 장소.

[개설]

조선 후기 전국에는 1,000여 개의 5일장이 열려,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았다. 5일장을 찾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조선 시대 지방 시장의 발달을 촉진시킨 사람들이다. 보부상들은 상호간의 협력 필요성 때문에 ‘상무사(商務社)’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충청도의 보부상들도 1851년(철종 2) 대흥 사람 임인손(林仁孫)이 중심이 되어 보령, 홍성, 광천, 청양, 대흥, 결성 등 6개 군의 보부상들을 모아 ‘원홍주 등 6군상무사(元洪州 等 六郡商務社)’라는 보부상 단체를 조직하고, 전국의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다. 원홍주 등 6군상무사의 근거지를 지금의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홍도원(紅桃源)에 두고 휴식 공간, 공동 묘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홍도원에는 원홍주 등 6군상무사 소유의 1만여 평[약 3만 3000여 ㎡]의 토지와 건물, 묘지, 비석 등이 남아 있다. 매년 한식날에는 위령비와 단제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또한 매 2년마다 총회를 열어 회장인 접장(接長)을 선출하며, 『청금록(靑衿錄)』[보부상 단체의 자치 규약을 수록한 책], 『선생안(先生案)』[접장 등의 명단을 기록한 책], 『완문(完文)』[조선 시대 관부에서 향교·서원·결사·촌·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관문서], 『절목(節目)』[특정한 사안에 대한 시행 세칙] 등의 많은 보부상 관련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다.

한일합병이 되면서 많은 보부상 조직이 소멸하였으나,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보부상 단체인 원홍주 등 6군상무사는 소멸되지 않고 위령비·단제비 등 홍도원 유적과 함께 2022년 현재까지 남아 있다.

[보부상]

보부상은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방문 판매를 주로 하던 행상 집단이다. 보부상은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을 이르는 말로, 보상을 ‘봇짐장수’, 부상을 ‘등짐장수’라고 부른다. 충청남도의 보부상 조직은 1845년(헌종 11)에 저산팔읍상무우사(苧産八邑商務右社)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1851년에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와 원홍주 등 6군상무사, 1881년(고종 18)에 저산팔읍상무좌사(苧産八邑商務左社)가 설립되었다.

충청남도의 보부상단은 여러 군현이 하나의 광역 조직체를 형성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다. 예덕상무사는 예산·덕산·면천·당진 등 4개 군현을 관할하였고, 원홍주 등 6군상무사는 보령·홍성·광천·청양·대흥·결성 등 6개 군을, 저산팔읍상무우사와 저산팔읍상무좌사는 부여·홍산·남포·비인·서천·한산·임천·정산 등 8개 군현을 관할하였다.

1904년 상무사 해체 이후 타 지방의 상무사 조직은 와해되었지만, 저산팔읍상무우사와 저산팔읍상무좌사, 예덕상무사, 원홍주 등 6군상무사는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원홍주 등 6군상무사]

원홍주 등 6군상무사는 1851년 홍성, 보령, 청양, 대흥, 결성 등 다섯 고을의 상계(商稧)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원홍주 등 6군상무사는 장시(場市)를 운영하는 임소(任所)와 임소를 총괄하는 본소(本所)로 구성되었다. 원홍주 등 6군상무사의 유품은 1992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사무를 총괄하는 접장이 대대로 관리해왔다. 근래에는 비석류를 제외하고 지역의 박물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다. 유품은 문헌, 비석, 인궤(印櫃) 및 인장(印章), 위판(慰板) 등 다양한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은 『청금록』, 『선생안』, 『완문』, 「소지(所志)」[개인이 관청에 민원을 호소하는 문서] 등 21점이다. 그 외에 비석 5점, 인장과 인궤 7점, 위판 1점 등 일괄 34점이다. 안타깝게도 1점이 분실되어 33점이 보관 중에 있다.

『청금록』은 1851년 한성부 완문에 의해 원홍주 등 6군상무사가 공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청금’이란 유생이 입는 옷을 뜻하며, ‘청금록’이란 원래 향교나 서원 등지에서 유생의 명단을 적은 책을 말하는 것인데, 보부상단 임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높여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작성 주체를 보면, 3책은 원홍주 등 6군상무사이고 나머지 1책은 보령 임소이다. 앞의 3책의 연대는 각기 1851년부터 1928년, 1929년부터 1956년, 195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이어져 있다. 보령 임소에서 작성한 『청금록』의 연대는 1866년(고종 3)부터 1925년까지이다. 보령 임소는 1907년 본소에서 분설하여 독자 운영하다가 1915년에 다시 합쳤다.

[상리국]

원홍주 등 6군상무사의 유품 중에 『상리국서(商理局序)』는 1887년(고종 24)에 작성된 것으로, 보부상 조직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부상 관리 기구인 군국아문(軍國衙門) 부속 혜상공국(惠商公局)을 1885년(고종 22) 8월 10일 상리국으로 바꾸면서 당시의 서문, 그해 9월 11일자 전교(傳敎)[임금의 명령], 9월 15일자 계문(啓文)[임금에게 올리는 문서], 9월 19일과 1887년 2월 27일자 전교 및 17개 항목의 절목 등이 실려 있다.

[홍도원]

1887년 홍주목사가 발급한 「완문」에 의하면, 원홍주 등 6군상무사 소속의 광천 옹암에 사는 보상노인(褓商老人) 조덕중(趙德仲)은 사망한 후, 의탁할 곳이 없는 보부상을 위해 평생 모은 홍도원 소재의 전답과 산을 기부하여 보부상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1899년(고종 36) 발급된 두 번째 완문은 대천장의 시전(市廛)에서 비인과 남포 상민들에게 종전의 배가 되는 세금을 부당하게 걷자 이에 반발하여 남포현에 시장을 새로 창설한 것에 대해 관에서 확인하고 발급한 문서이다.

「소지」 2매는 1899년에 접장 호광오(扈光伍)란 자에 불만을 품은 청양우지사(靑陽左支社) 소속 상민들이 접장을 교체하고 명망 있는 자를 접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절목류로는 『부의절목(賻儀節目)』이 있는데, 임원이 죽었을 때 직책에 따른 부의 금액과 상가(喪家)에 제공하는 종이·초 등에 관한 규정과 벌칙 14조를 적은 것이다. 다른 절목은 양생송사(養生送死)를 위해 매년 임원에게 차정첩(差定帖)[임명장]을 줄 때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보부상들이 최우선으로 하는 임무는 윗사람을 위하고 동료들을 아끼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양생송사, 즉 살아있을 때는 잘 돌보고 죽었을 때는 잘 보내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차정첩을 줄 때 상등(上等)은 4전, 차등(差等)은 2전씩 받아 보령 임소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보부상이던 조덕중이 전답과 산을 기부하여 의탁할 곳 없는 보부상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어 관리하던 곳이 홍도원이다. 이후 경내에 가옥을 지어 제사와 함께 보부상의 휴게, 병든 보부상의 구제소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래 이름 없는 보부상들의 묘소가 조성되었지만, 1980년대 유골을 한 곳에 모아 위령비를 세우고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밭을 경작하지 않아 잡초가 우거져 있고, 느티나무를 일부 식재한 상태이다.

홍도원은 보부상들이 실제 사용한 원형의 유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부조를 강조하고 임소를 통해 조직을 운영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1932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원홍주 등 6군상무사 묘사중건기(墓祠重建記)는 다른 유물과 함께 1992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은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홍도원보령 원홍주 등 6군상무사 임소(保寜 元洪州 等 6郡商務社 任所)라는 명칭으로 2016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홍도원에는 묘사 외에도 경내 공동묘지에 국가민속문화재인 ‘원홍주 등 6군상무사 단제비(壇祭碑)’, ‘반수 정건모 한식제답 기증 기념비(班首 鄭建謨 寒食祭畓 寄贈 記念碑)’, ‘선고인 합동위령비(先故人 合同慰靈碑)’가 있으며, 무연고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보부상에 대한 제사]

홍도원에서는 한식날 보부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각 임소에서는 청사초롱을 들고 제사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죽림리 마을 주민들도 참석한다. 접장은 한식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각 임소의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홍도원과 가까운 지금의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의 풍물패가 와서 제사를 지낼 때 풍물을 쳤다고 한다.

홍도원에서 지내는 제상은 총 6상이기에 대량의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은 주로 묘사에서 만든다. 상무사의 임원들은 제사 전날에 제물의 굄새[그릇에 떡이나 과실 따위를 높이 쌓아 올림]를 맡고, 젊은 상무사 사원들은 묘지까지 제물을 운반한다.

홍도원 제사는 오전 10시경에 산신제로 시작된다. 산신제는 묘사의 동북쪽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 지낸다. 산신제는 접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재하며, 음복한 후에 남은 제물을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한다. 산신제를 마치면 정원갑(鄭元甲)-허반수(許班首)-과부묘(寡婦墓)-무명묘(無名墓)-무한산(無閑散) 순서로 제사를 지낸다. 각 묘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풍물패가 풍장[풍물]을 울리고 각 임소에서 가져온 청사초롱을 묘지 앞에 꽃아 놓는다.

먼저 정원갑의 묘지에서 제를 지낸다. 정원갑의 묘 옆에는 원홍주 등 6군상무사 단제비가 있다. 제사는 접장이 주재하며, 분향을 하고, 축문을 읽고, 술을 따라 올린다. 이때 초헌은 접장, 아헌은 반수, 종헌은 참석한 사람들이 맡는다. 다음은 허반수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 유교식 절차에 따라 제를 올리는데, 남아 있는 축문은 없다.

이어서 공적부인(功績婦人) 묘제를 지낸다. 상무사의 회원들은 보통 ‘과부묘’라고 부르고, 묘사에서 지내는 제향에는 공적부인이라고 지방을 써 붙인다. 공적부인은 상무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죽은 뒤에 상무사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홍도원 서쪽에 있는 밭 1000여 평[약 3,300여 ㎡]을 기증하였다. 제향은 접장이 주관하는데,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으며, 술은 3헌까지 올린다. 1998년 이후 별도의 묘제는 지내지 않고 홍도원 상무사 마당에서 합동으로 지내고 있다.

공적부인 묘제가 끝나면 첫 번째 무명묘제(無名墓祭)를 지낸다. 홍도원 묘사 바로 뒤에 있는 묘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이 묘지의 주인공은 상무사에 토지를 기부하거나 상무사의 직책을 맡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일본인과 싸워 피를 흘리다 죽었고, 언덕 아래 소나무 밑에 묻힌 분이 업고 왔다는 이야기만 전해 온다. 제향은 다른 묘제와 같이 지내며, 축문은 없다. 두 번째 무명묘제(無名墓祭)는 홍도원 묘사 서쪽 경사면의 큰 소나무 밑에 있는 묘에서 지낸다. 첫 번째 무명묘에 모신 분을 홍성에서 업고 온 분이라고 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는데, 축문은 없다. 묘 앞에 제상을 놓고 제관은 언덕 아래에서 지낸다. 이곳에 제를 올릴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선고인 합동위령비에서 제사를 지낸다. 상무사 사원들은 보통 ‘무한산’이라고 부른다. 선고인 합동위령비는 1967년 청양군 사양 임소의 최항식 접장 당시에 건립되었다. 상무사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땅을 밭으로 개간할 때 많은 유골이 나왔다. 이 유골은 원홍주 등 6군상무사에 소속되어 5일장을 돌아다니다가 병들어 묘사에 들어와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것이다. 이를 함께 묻어 봉분을 조성하고, 그 옆에 위령비와 제단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개별적으로 메[신위 앞에 올리는 밥]와 술을 올리지 않고, 한 양푼의 밥과 한 양푼의 술[막걸리], 그리고 많은 수저를 놓는다.

선고인 합동위령비 제사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홍도원 묘사에 모인다. 묘지에 걸어두었던 청사초롱은 담 밖에 걸어 두고, 상무사 사원들은 마당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긴 상을 펴고 음식을 차린다. 참석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눈다.

홍도원에서 지내는 총 6번의 제사 중에 맨 처음 정원갑의 묘지에서 지내는 제사, 마지막 위령비에서 지내는 제사에서만 축문을 읽는다. 그리고 한식 때 이외에 명절 차례나 공문제(公文祭)[보부상들이 총회 때에 상무사의 공문을 모시고 올리던 제사] 등에서도 제사를 지낸다.

[현황]

보령 원홍주 등 6군상무사 임소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건물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홍도원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소를 포함해서 홍도원 유적 전체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소 외에도 홍도원은 보부상의 문화와 제도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비석 3기도 홍도원에 있는 만큼 홍도원 유적에 대한 정비 및 활용 방안이 시급한 상태이다.

특히 홍도원에서는 매년 한식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충청남도 기념물과 국가민속문화재의 보존·계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례이지만, 아쉽게도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례 관련 지원금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민속문화재 ‘보부상 유품(4)’의 소유자인 원홍주 등 6군상무사의 사무소[본소]가 홍성군이나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례 행사는 보령시 관할인 홍도원에서 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무사 조직의 약화와 고령화 등으로 전승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보부상 연구나 보부상 유품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자료 수집과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실은 자료집 간행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홍도원이 포함되어 있는 원홍주 등 6군상무사의 자료에 대한 탈초(脫草)[초서(草書)로 쓴 글자를 정자로 바꾸는 것], 해제, 번역 작업은 빠져 있다. 보부상 관련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라도 보부상 원형 자료에 대한 발굴과 수집,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리와 분석을 통한 자료집 발간이 가장 기초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보부상 관련 기록물, 유적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의식·의례·민요 등 무형 유산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람을 통해 전승되는 무형 유산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기록화하지 않으면 유형 유산에 비해 단절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홍도원의 유·무형 유산에 대한 목록화 및 사진 촬영, 탈초 및 해제, 주요 문서의 경우 상세 해제 및 번역, 비석류 및 민속품은 3D 스캔, 무형 유산은 동영상 촬영 및 채록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집 발간과 함께 아카이브로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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