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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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兒童福祉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영숙 |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개설]
대구광역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아동복지(兒童福祉)를 실현하고 있다.
[관련 법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이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사업]
아동복지시설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양육시설 18개, 일시 보호소 1개, 보호 치료소 2개, 자립 지원소 2개소로, 총 23개소가 있다.
양육시설은 동구 5개[육영학사, 대구SOS어린이마을, 애생보육원, 신생원, 베다니농원], 서구 1개[신애보육원], 남구 5개[대구아동복지센터, 호동원, 구세군대구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 북구 3개[희망의집, 새볕원, 천광원], 수성구 4개[대구신망애원, 봄의집, 성림아동원, 드림나래]가 있다. 일시 보호소는 수성구 1개[SOS아동보호센터]가 있고, 보호 치료소는 군위군 1개[성바오로청소년의집], 수성구 1개[늘사랑청소년센터]가 있다. 자립 지원소는 중구 1개[삼덕자립생활관], 동구 1개[검사자립생활관]이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중구 1개, 서구 1개, 남구 5개, 북구 2개, 수성구 1개, 달서구 2개 등 총 12개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99개로 현재 서비스 인원은 5,161명이다. 지역별 지역아동센터는 중구 5개 133명, 동구 25개 606명, 서구 33개 919명, 남구 12개 298명, 북구 45개 1,124명, 수성구 17개 426명, 달서구 31개 810명, 달성군 31개 845명이다.
가정위탁 지원은 206세대 아동 253명이며, 대리 양육 가정은 34세대 아동 45명, 친인척 위탁가정은 109세대 아동 141명, 일반 위탁가정은 63세대 아동 72명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입양 기관은 달서구 1개[홀트아동복지회 대구사무소], 동구 1개[동방사회복지회 대구지부], 수성구 1개[대한사회복지회 대구지부]로 총 3개이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구군별 1개로 8개[중구 드림스타트센터, 동구 드림스타트센터, 서구 드림스타트센터,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북구 드림스타트센터, 수성구 드림스타트센터, 달서구 드림스타트센터, 달성군 드림스타트센터]가 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중구 1개[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1개[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1개[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로 총 3개가 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중구 1개[여아 전용], 서구 1개[남아 전용] 총 2개가 있다.
결연 기관은 이웃 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며, 서구에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가 있다. 결연 기관은 시설·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등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후원·결연으로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한다.
대구광역시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디딤씨앗통장[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일대일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매월 5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어,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 성공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담임교사·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황]
대구광역시 아동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38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모든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요보호 아동이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개발·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