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0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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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會 合同 調査團 被襲 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광욱 |
발단 시기/일시 | 1951년 -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 사건에 대해 진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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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1년 - 국회 합동 조사단 피습 사건, 국회와 정부의 합동 조사단 현지 파견 |
발생|시작 장소 | 상시리 고지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
[정의]
1951년 4월 5일 한국군이 거창 지역 민간인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파견한 합동 조사단을 공비가 한 것처럼 꾸며 습격한 사건.
[개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합동 조사단을 파견하자, 이 사건을 덮기 위해 한국군이 북한의 공비로 가장해서 합동 조사단을 피습했다.
[역사적 배경]
1951년 3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거창군의 주민 살해 사건[거창 사건]에 대해 신중목 의원이 진상 보고를 했다. 대강의 내용은 "국군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양민 500여 명을 학살했다."라는 것이었다. 학살 사건의 폭로 이후 ‘군에 대한 모략이다’, ‘정치적 공세다’ 등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성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국방부·내무부·법무부 장관도 진상 규명에 찬성을 했다. 합동 조사단은 국방부와 내무부, 법무부에서 구성을 하고, 국회에서도 각 정파별로 8인의 의원이 대표로 참여하기로 했다.
[경과]
정부 및 국회의 합동 조사단은 현지에 파견되어 조사를 시작했다. 1951년 4월 5일 상오 11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을 향해 가는 도중 신원면 북방 상시리 고지에서 공비 80여 명의 공격을 받았으며, 호위 중인 국군 1개 중대와 교전이 벌어졌다. 이 일로 합동 조사단은 할 수 없이 남상면으로 돌아와야 했고, 국군은 부대를 증원하여 공비의 뒤를 쫓아 갔다. 그리고 거창군 신원면에서 죽은 187명의 사람들은 평범한 양민이 아니라, 공비와 내통하던 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거창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공비의 습격이 아니라 꾸민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당시 국방부 장관이 총참모장에게 거창 사건은 군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거창 사건을 덮기 위해 합동 조사단이 가는 길목에 김종원 대령이 9연대 1연대를 배치시키고, ‘따발총’으로 30분 동안 500발을 쏘게 했다. 그리고 호위 부대 가운데 부상당한 병사를 거짓으로 꾸몄던 것이 드러났다.
[결과]
1951년 12월 16일 고등 군법 회의에서 거창 사건 재판과 관련해 판결이 내려졌다. 9연대장 오익경 대령에게 사형 구형에 무기 징역형, 제3대대장 한동석 소령에게 사형 구형에 10년 징역형, 경상남도 계엄사 민사 부장 김종원 대령에게 7년 징역 구형에 3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때 처벌받았던 인물들은 1년 이내에 모두 풀려나 다시 복귀했다.
[의의와 평가]
수많은 민간인들을 제대로 된 재판 없이 학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승만 정권의 비호로 말미암아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군의 명예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상을 알리지 못하고 피해자로 숨어 살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