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30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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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眞實- 和解- - 記憶- 居昌 事件 |
영어공식명칭 | Civilian Massacre in Geochang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집필자 | 배병욱 |
[정의]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일어난 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
[이제 역사가 된 거창 사건]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지리산 일대 빨치산 토벌을 구실로 민간인 719명을 학살했다. 국군이 자국의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이 충격적 사건은 곧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현지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인 군부는 오히려 병력을 동원하여 공비로 위장시켜 진상 조사단을 쫓아내 진상 조사를 방해했다. 결국 고등 군법 회의에 회부된 가해자들이 무기 징역 이하의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 기간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진 숱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사법부가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한 유일한 사건이 되었다.
이상이 이른바 ‘거창 사건’의 간단한 전말이다. 거창 사건의 진상은 이미 많이 알려져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한창 전쟁 수행 중이던 사건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고, 이후 줄기차게 이어진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이 있었기에 여타의 비슷한 사건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거창 사건의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는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얻었는가? 거창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 화해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자.
[작전명 견벽청야]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진출한 북한 인민군 가운데 일부는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퇴로가 차단되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빨치산’이라 불린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전담 부대로 국군은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을 창설하였다. 예하 부대에서 진주에 본부를 둔 9연대[연대장 오익경 중령]는 지리산 지역, 특히 산청·함양·거창을 작전 구역으로 하였으며, 거창은 3대대[대대장 한동석 소령]가 맡았다. 9연대는 1948년 제주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했던 전력이 있는 부대였다.
국군 제11사단의 작전명은 ‘견벽 청야(堅壁淸野)’였다. 이는 『후한서(後漢書)』에 처음 나오는 전술이며, 벽을 견고하게 쌓고 들판의 곡식을 불사른다는, 즉 성을 견고히 지키면서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말끔히 없앤다는 뜻이다. 제11사단 9연대가 11월 20일 진주로 이동하여 22일부터 토벌 작전 ‘견벽 청야’에 돌입하자, 3대대 작전 구역인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그럼에도 빨치산의 습격은 여전했다. 3대대는 우익 청년단 등 관변 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서 장작과 농작물, 김치에 현금까지 추렴했고, 마을을 불태워 강제 이주시키고, 소를 잡아 먹었다. 이 과정에서 거동이 수상하거나 빨치산에게 밥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거창군 북상면 주민 일부가 희생되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한 반발로 12월 5일 거창군 신원 지서가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 4~5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51년 2월 9연대는 대대적인 빨치산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2월 4일부터 8일까지 지리산의 빨치산을 포위 공격하기 위해 1대대는 함양에, 2대대는 순천에서, 3대대는 거창에서 산청으로 모두 집결하기로 했다. 이때 내려진 작전 명령 부록에는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식량과 가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었다. 미수복 지구 주민들에 대한 전원 총살이 애초부터 작전 명령이었던 것이다. 3대대의 작전 구역은 거창읍, 산청읍, 함양읍을 연결하는 삼각 지대 내부 지역으로, 여기에 포함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유림면, 거창군 신원면 등 3개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거창읍에 주둔하고 있던 3대대는 2월 5일 새벽 신원면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당시 신원면은 감악산에 가로 막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웠고, 외부의 소식도 뒤늦게 와전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오지였다. 1950년 12월 5일 습격 이후 미수복 지구로 되어 있었으나, 빨치산이 점령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3대대는 신원면에서 빨치산의 동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산청으로 향했다. 7일 산청과 함양에서 각각 500여 명, 590여 명의 주민을 학살한 이들은 연대장 오익경의 지시를 받고 8일 저녁 다시 신원면 과정리에 도착했다.
[1951년 겨울 골짜기]
1951년 2월 9일 3대대 병력은 거창군 신원면에서 본격적으로 견벽 청야 작전에 나섰다. 10중대는 덕산리 청연, 내동, 오례, 청룡, 수동 마을을, 11중대는 대현리 내탕, 외탕, 소유, 상대, 중대, 하대 마을을, 12중대는 중유리 역동, 상유곡, 중유곡, 하유곡 마을 등을 포위하였다. 수색소대는 면소재지가 있는 과정리 일대를 담당하였다.
첫 집단 학살은 청연 마을에서 발생했다. 군인들은 피난을 시켜 준다는 구실로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마을 앞 논으로 몰아내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84명이 사망했다. 현재 청연 마을에는 제2묘역[청연 묘역]과 ‘청연 마을 학살 장소 보존비’가 조성되어 있다. 이튿날 2월 10일에는 중유리, 대현리, 와룡리에 들이닥쳐 마을 전체를 방화하고 주민들을 과정리 신원 초등학교로 끌고 갔다. 도중에 날이 저물자 노약자 2명을 도로가에서 사살하고, 뒤처진 이들을 탄량골로 몰아넣어 총 100명을 학살했다. 현재 탄량골에는 ‘탄량골 희생 장소 보존비’가 조성되어 있다.
시체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 불을 지른 참혹한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대현리 주민 임분임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안 탄량 밑 골짜기를 지날 무렵, 갑자기 사람들을 골짜기로 밀어 넣었어요. … 군인들이 골짜기 주변을 뺑 둘러섰어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때 내 옆에 있던 문판대[당시 40세]가 손을 번쩍 들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님, 죽어도 한 마디 하고 죽읍시다. 국민 없는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소?’ 군인들이 문씨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문씨는 맞지 않고 열여섯 살 먹은 그의 딸이 맞고 쓰러졌어요. 이어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들리며 총알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디다.”
신원 초등학교에 끌려온 사람들은 1천여 명이 되었다. 교실과 복도 가득 이들을 감금시켜 놓고 군인들은 추위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과 면장을 통해 군인·경찰·공무원 가족을 형식적으로 가려내었다.
11일 날이 밝을 무렵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 학교 인근 박산골로 향했다. 도중 빨리 가지 않는다고 재촉하며 총기를 난사하여 도로변에서 16명이 사망했다. 학살 현장에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미리 파 놓은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군인들은 주민들을 구덩이로 밀어 넣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덮은 나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여기서 517명이 희생당하고, 3명이 살아남았다. 현재 박산골에는 당시의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바위가 있고, 곁에는 ‘박산골 희생 장소 보존비’가 조성되어 있다.
이때 생존한 신현덕은 학살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군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서 주민들을 개머리판으로 떠밀고 박산골로 갔습니다. 학교를 벗어날 때까지는 설마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랴 싶더군요.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산사태로 움푹 팬 곳에 사람들을 몰아넣었는데 모두들 체념한 듯 서로 부둥켜안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언덕 위에는 여기저기 기관총이 설치되어 총구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휘관인 듯한 젊은 군인이 나를 포함해 젊은 사람 대여섯 명을 손가락으로 불러내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체 뒤처리를 시킨 뒤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서 있는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자 기관총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어요. 엉겁결에 머리를 처박고 아래쪽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참상 …… 총소리가 멈춘 후 군인들은 우리를 불러 나무를 져다 나르라고 명령했어요.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불길이 한참 시체 더미를 태우는데 갑자기 총구가 우리를 겨냥했어요. 본능적으로 엎드렸는데 한바탕 총격이 지나간 후 모두 죽고 문홍준과 나만 무사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손이 발이 되도록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 그러자 군인들은 ‘지독하게 명이 질긴 놈들이군.’ 하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면 죽을 줄 알라.’는 협박을 한 뒤 풀어 줬습니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희생된 총 719명 중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362명, 여자가 391명이었고, 61세 이상 노인이 64명이었다. 이는 학살당한 이들이 빨치산이나 그 동조자들이 아니라, 노약자가 절대 다수인 평범한 주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살 그 후]
1951년 2월 13일 군인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신원면에 계엄령을 내려 외부 왕래를 모두 끊었다. 그러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3월 29일 거창 출신 국회 의원 신중목이 국회에서 폭로하게 되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합동 조사단이 꾸려졌고, 4월 7일 현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경상남도 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를 빨치산으로 가장하여 신원면 입구 수영더미재에 매복시켜 두고 조사단을 향해 총을 쏘게 하였다. 국회 합동 조사단 피습 사건으로 현재 현장에는 ‘거창 사건 합동 진상 규명 조사단 방해 장소 표지석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를 통비분자로 위장하기 위해 박산골의 어린이 시체 100여 구를 골라 홍동골에 암매장했다. 현재 암매장 현장에서 50m 지점에 ‘홍동골 어린이 시체 암매장 장소 표지석비’가 설치되어 있다. 결국 국회 합동 조사단의 현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진상 조사 방해와 어린이 시체 암매장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4일 거창 사건에 대한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공비와 협력한 187명을 군법 회의에 넘겨 처형한 사건’이라고 거짓 해명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국 언론들이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7월 27일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진상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학살 혐의자를 고등 군법 회의에 부쳐, 12월 16일 연대장 오익경에게 무기 징역, 대대장 한동석에게 징역 10년, 경상남도 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1년 뒤 모두 특사로 풀려나 군으로 복귀했고, 경찰 간부로 중용되었다. 이렇게 거창 사건의 진상은 축소·왜곡되었고, 책임자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학살 후 3년이 지난 1954년 주민들은 유족회를 결성하여 박산골에 방치되어 있던 유골들을 수습했다. 이미 누구의 유골인지 구별할 수 없어 화장 후 합동묘를 조성하였고, 뼈가 큰 것은 남자, 중간 것은 여자로 구분하였다. 어린이로 짐작되는 작은 뼈는 홍동골의 암매장 유골과 합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 아래에서는 유가족조차 이 사건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침묵을 강요당했던 유족들의 울분이 드디어 폭발했다. 5월 11일 박산 합동 묘역에 쓸 석물 운반 작업을 하다가 당시 면장이던 박영보를 납치하여 구타하고 불에 태워 죽였다. 거창 사건이 일어난 당시 신원 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적극 구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일로 거창 사건은 다시 화제가 되었고, 국회가 전국 곳곳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719명이라는 희생자 숫자가 처음 확인되었다. 11월 18일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이 비문을 써 묘소 앞에 위령비를 세웠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건의 주도 세력은 5월 18일 유족회를 반국가 단체로 지목하여 해산하고 간부 17명을 구속하였다. 이어 박산 합동 묘소의 개장을 명하고, 위령비를 훼손 후 파묻어 버렸다. 1962년 9월 구속되었던 유족회 간부는 무혐의나 집행 유예로 석방되었으나, 항고하지 않는다는 강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시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다. 1965년 유족회 활동이 재개되고, 1967년 남녀 2개의 묘소를 마련하게 된 것이 그나마 작은 성과였다. 이때 어린이 묘는 성분을 짓지 않았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거창 사건의 해결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1988년 2월 15일 유족회는 땅속에 묻혀 있던 파괴된 위령비를 27년 만에 꺼내 비석 받침대 위에 걸쳐 놓았다. 그리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1989년 이후 몇 차례 거창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 폐기,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 1995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은 1996년 1월 5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사건 발생 45년 만에 희생자들은 공비와 내통한 자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박산골 학살 현장 건너편 산에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이 완공되었다.
[겨울 골짜기에 봄은 오는가]
이제 거창 사건에 대한 모든 현안들은 해결된 것일까?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001년 대법원은 현행법상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다시 국회로 옮겨져 ‘거창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출되었다. 2004년 3월 이 특별법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 전쟁 중 비슷한 민간인 희생자가 많은데, 거창의 사례가 이들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어 국가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리하여 국회로 되돌아간 이 배상 법안은 17대 이후 19대까지 발의와 자동 폐기를 거듭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유족들은 오늘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창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조속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거창 사건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희생자들이 더 이상 통비분자가 아니며,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라는 대전제는 누구든 부인할 수 없다. 그 과정이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으로 진전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이래 퇴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거창 사건의 해결 과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해 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 사건의 해결은 곧 역사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거창 사건 추모 공원이 완비되었으나, 맞은편 박산 합동 묘역에는 아직도 1988년 그 모습 그대로 위령비가 파괴된 채 비스듬히 걸쳐져 있다. 추모 공원의 유골은 52기뿐 나머지는 가묘이다. 대부분은 합동 묘역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 그만큼 거창 사건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신원의 겨울 골짜기에 봄은 오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