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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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妙法蓮華經- |
영어공식명칭 | Saddhdarma-pundarika sutra |
영어음역 | Myobeobyeonhwagyeong |
영어의미역 | Lotus of the True Law Sutra |
이칭/별칭 | 『법화경(法華經)』 |
분야 | 문화·교육/언론·출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남권희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1년 1월 2일 - 묘법연화경(2001) 보물 제1306-1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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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묘법연화경(2001) 보물 재지정 |
간행 | 1405년 |
편찬 | 406년 |
소장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
간행처 | 전라도 운제현(雲梯縣) |
성격 | 불경 |
간행자 | 신문 |
권책 | 7권 2책 |
행자 | 10행 20자 |
규격 | 17.1㎝[가로]|26.9㎝[세로] |
판심제 | 법(法) |
문화재 지정번호 | 보물 |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직지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전기 불교 경전.
[개설]
인도의 학승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하고 송나라의 승려 계환이 해설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금강경(金剛經)』, 『화엄경(華嚴經)』과 더불어 대표적인 대승 경전의 하나이다. 『묘법연화경』은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란 의미로 천태종의 법화 사상을 담고 있어 흔히 『법화경(法華經)』으로도 부른다.
『묘법연화경』은 인도에서 결집된 이후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래와 역경 과정을 통해 완성된 한역본은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 사나굴다(闍那崛多)와 달마급다(達磨笈多)가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등 모두 3종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406년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역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다.
구마라집은 기원후 350년 중앙아시아의 구자(龜玆)에서 태어나 7세 때 출가하여 대승 불교와 소승 불교를 두루 섭렵하였고, 대승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401년 중국으로 들어간 뒤 409년 장안에서 열반할 때까지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에 머물면서 『묘법연화경』을 비롯한 『대지도론』, 『마하반야바라밀경』 등 총 35부 300여 권의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였다. 직지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묘법연화경』은 2001년 1월 2일 보물 제1306-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조계종의 대선(大選)인 신희(信希) 등이 나이든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묘법연화경』을 중간 크기의 글자로 간행하고자 명필가인 성달생(成達生)에게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때마침 성달생과 성개(成槪) 형제가 상중(喪中)에 선군(先君)의 명복을 빌고자 『묘법연화경』을 정성껏 쓰고 도인 신문(信文)이 전라도 도솔산의 안심사로 가지고 가서 간행하였다.
[형태/서지]
7권 2책의 목판본으로, 표제는 ‘묘법연화경’이다. 판심제(板心題)는 ‘법(法)’으로 판심 부분의 표기는 판심제와 권차, 장수로 해 두었다. 변란(邊欄)은 상하 단변(單邊)이고 광고(匡高)는 21.4㎝이다. 책의 크기는 17.1㎝, 26.9㎝이다. 행수는 10행이고, 한 행의 자수는 20자이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중간에 구결(口訣)을 필사해 놓았다. 1405년 안심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직지사 소장본 외에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7권 2책,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권4~7 1책이 전해지고 있다. 본서의 저본은 직지성보박물관 소장본이다.
[구성/내용]
책의 체제는 크게 변상도와 경전 본문으로 나누어진다. 1책의 권수에는 석가모니가 영축산 위에서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도(靈山會相圖)」가 수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1127년(인종 5) 복주(福州) 상생선원(上生禪院)의 급남(及南)이 지은 서문이 실려 있다.
본문은 총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3 서품(序品)에서 화성유품(化城喩品)까지 7품이, 권4~7에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에서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21품이 수록되어 있다. 제1 서품(序品)은 설법 배경을, 제2 방편품(方便品)은 『법화경』의 핵심이 되는 회삼귀일(會三歸一)에 대해서, 제3품 비유품(譬喩品)은 양차·녹차·우차 등 세 가지 차의 비유를 들어 성문승·연각승·보살승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제4품 신해품(信解品)에서는 수보리, 마하가섭, 마하가전연, 마하목건련 등 4대 성문이 스스로 깨달은 바를 설명하고, 제5 약초유품(藥草喩品)에서는 4대 성문의 신해(信解)에 대해서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3초 2목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다. 제6 수기품(授記品)에서는 4대 성문들에게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 화성유품(化城喩品)에서는 3승의 가르침이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화성(化城)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제8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에서는 16왕자(王子)의 과거 인연담을 듣고 500명의 비구들이 본원(本願)을 깨달아 부처로부터 수기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제9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에서는 아난(阿難)을 비롯한 2천 명의 성문들이 장차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다는 내용이며, 제10 법사품(法師品)에서는 『묘법연화경』의 한 구절만 듣고도 기뻐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불(成佛)하게 되리라는 수기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제11 견보탑품(見寶塔品)에서는 땅으로부터 다보(多寶) 여래의 거대한 보탑(寶塔)이 솟아올라 하늘에 이르는데, 탑 속에서 커다란 음성이 울려 퍼져 석가불이 설하는 『법화경』의 설법이 진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제12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에서는 부처를 배반했던 제바달다와 용녀(龍女)가 『법화경』의 공덕으로 성불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제13 권지품(勸持品)에서는 약왕(藥王)보살 등 2만 명의 보살들을 시작으로 하여 80만억 나유타의 보살들과 그 밖의 수많은 보살들이 『법화경』을 널리 펴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제14 안락행품(安樂行品)에서는 문수보살이 부처에게 불멸 후 악세(惡世)에 『법화경』을 홍포하는 방법을 묻자, 부처가 4안락행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며, 제15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에서는 부처가 석가족의 왕궁에서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오던 구원(久遠)의 석가불임을 밝히고 있다. 제16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서는 구원(久遠) 성불(成佛)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17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에서는 부처의 수명이 한량없이 길다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얻는 공덕을 말하고 있다.
제18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에서는 부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말을 듣고서 기뻐하는 공덕에 대해서 말하고, 제19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며, 설명하고 베껴서 쓰는 법사는 눈·귀·코·혀·몸·뜻 등의 6근(根)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0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이에게는 갖가지 박해가 있을 것임을 밝히고, 제21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에서는 여래는 대중들에게 대신력(大神力)을 보이며 이어서 보살들에게 『법화경』의 수지·독송·해설 및 그에 따른 실천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제22 촉루품(囑累品)에서는 부처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보살들에게 『법화경』의 홍포를 부탁하는 내용이며, 제23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서는 숙왕화(宿王華)보살에게 약왕(藥王)보살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인연을 밝히고 여러 보살들이 『법화경』의 정신을 체득하여 중생 구제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24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에서는 묘음(妙音)보살의 인연 공덕을 밝힘으로써 여러 보살들에게 『법화경』의 정신을 체득하여 중생 구제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에서는 관음보살이 갖가지 모습과 신통력으로써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26 다라니품(陀羅尼品)에서는 다라니를 통해서 여러 보살들이 법화경을 옹호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제27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에서는 묘장엄왕(妙莊嚴王)의 인연과 공덕을 밝히고 있으며, 제28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에서는 여래가 입멸한 뒤에는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나타나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이들을 수호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권7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달생·성개 형재가 쓴 판하본을 가지고 신문이 전라도 도솔산의 안심사에서 간행하였다는 양촌 권근(權近)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토산군(兎山郡) 부인 김씨(金氏), 전 사헌시사(司憲侍史) 송결(宋潔)의 처 영인 원씨(令人 元氏), 여산군(礪山郡) 부인 송씨(宋氏) 등의 시주자들이 기재되어 있다. 대공덕주(大功德主), 대시주(大施主), 동원시주(同願施主) 등의 시주자들과 뒷부분의 내용은 탈락된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직지사 소장의 묘법연화경(2001)은 권말의 일부분이 탈락되긴 했지만 인면의 상태가 좋고 전질을 갖추고 있어 조선 전기 사찰의 출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계종 승려에 의해 천태종의 경전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조계종과 천태종의 사상적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