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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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群山鐵道勞動會罷業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원기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5년 12월 25일 - 군산철도노동회 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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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25년 12월 25일 - 군산철도노동회 파업 종결 |
전개 시기/일시 | 1925년 12월 25일 - 군산철도노동회 회원과 운송업자에게 고용된 일본인 노동자 간에 무력 충돌 발생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25년 12월 26일 - 군산철도노동회 곡식 하차 작업 착수 및 곡식 이외의 불합리한 임금 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
성격 | 노동 운동 |
관련 인물/단체 | 군산철도노동회 |
[정의]
군산철도노동회 회원을 중심으로 일본인 운송업자들의 임금 인하에 반대하며 그 해결을 요구하여 일어난 파업.
[개설]
개항 이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집산지가 된 군산항, 화물 수송을 위해 개통된 군산선, 일제의 자본 축적을 위해 설립된 공장들은 군산 지역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기존 농민층의 이탈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노동 계층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군산역에서 처리한 주된 화물은 쌀, 가마니, 목재, 석기류 등이었다. 이중에서 쌀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군산역에 도착한 쌀을 운송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새롭게 형성된 운송 노동 시장의 노동자들은 이윤 확보를 위한 저렴한 노동자로 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같은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에 비해 열악하였고, 임금 차별이 존재하였다.
군산철도노동회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아래에서 창립되었다. 철도 하역 운송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중심을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활동의 중요 목표였다. 이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저렴하고 값싼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일본인 자본가들이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해 기존의 임금에서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으로 임금을 인하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로 인해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군산철도노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을 지도하여 연대 파업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파업 시작 하루 만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 임금 인하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 한국은 식민지 식량 공급을 위한 착취에 적합한 구조로 사회가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으로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 등을 실시하여 많은 경제적 이윤을 축적하고자 계획했다. 두 사업의 실시 결과 농촌의 토지는 일본인 대지주에게 귀속되었고, 소작인들은 토지를 잃게 되었다. 이들은 토지를 잃고 국내의 도시 지역이나 만주 등 국외로 이주 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도시로 많은 잉여 노동력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들은 토막촌(土幕村)을 형성하며 임노동자로서 살아갔다. 이들 임노동자에 대한 일본 자본가들의 인식은 이윤 창출을 위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각종 노동 단체들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들 단체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일본인 자본가들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와 장시간 노동 등 민족 차별적인 대우를 파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 강점기 노동 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특히 수탈을 위해 기반 시설이 들어선 갖추어졌던 군산, 목포, 부산, 원산 등지에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경과]
1925년 12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군산 철도 노동회 회원들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자 조합(運送業者組合)의 불합리한 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파업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하차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군산철도노동회의 요구 사항은 기존 매 가마니마다 오리(五厘)에서 일전 이리(一銭二厘)로 임의적이고 불규칙적인 임금을 일전(一銭)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송업자 조합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롭게 일본인 하역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하차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서로 무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 경찰서에서 사복 경관들을 파견하여 군산철도노동회 회원 5~6명을 엄중하게 단속하여 파업을 억누르고자 하였다.
[결과]
1925년 12월 25일 밤 10시경에 운송업자들은 철도 노동회의 임금 요구를 받아들이고 매 가마니 당 일전씩의 임금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경찰에 구속된 사람도 풀려나 12월 26일부터 다시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임금안 타결 이후 군산철도노동회에서는 하차하는 곡식 이외에 30여 종이나 되는 하차물의 복잡한 임금과 불균등한 해결하기 위해 운송업자에게 대처할 계획을 세웠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운동은 그 대상이 일제라는 면에서 노동 운동 이외의 민족 운동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군산철도노동회의 파업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그리고 군산철도노동회의 파업을 통해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