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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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보라매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동물/동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은식 |
[정의]
경기도 포천시에서 서식하는 수리과의 겨울 철새.
[개설]
참매 는 유라시아 및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수리과의 대형 맹금류로 겨울철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이며, 매우 드물게는 사계절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역의 숲, 농지, 하천에 서식하며 예로부터 꿩 사냥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새이다.
[형태]
참매 는 몸길이가 50~60㎝로 다른 새매류에 비하여 몸집이 큰 편이다.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보통 암컷이 수컷에 비하여 더 크다. 머리 윗부분부터 뒷머리는 검고, 몸 윗부분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며 눈 위에 흰색의 뚜렷한 눈썹선을 가지고 있다. 부리는 청색을 띤 검은색이고 납막은 노란색이다. 몸통 아랫부분은 흰색인데, 흑갈색의 조밀한 가로줄 무늬가 있다.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가 흡사하지만 암컷은 수컷에 비하여 머리 윗부분과 귀깃이 더 짙은 갈색을 띤다는 점과 홍채 색깔이 암컷의 경우 노란색, 수컷의 경우 붉은색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다리는 노란색이다.
[역사/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참매 는 예로부터 꿩 사냥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새이다. 매를 이용한 사냥법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 시대 이전부터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냥에 이용하는 매 중에서 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매를 ‘보라매’라고 한다. 이는 어린 참매의 몸이 보랏빛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라매는 비교적 길들이기가 쉽고 활동적이어서 사냥매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냥에 이용하는 매를 잡는 시기는 한로(寒露)와 동지(冬至) 사이이며, 매의 서식이 확인된 야산에 그물을 쳐서 잡는다. 처음 잡힌 매는 야성이 강하여 매섭게 날뛰기 때문에 사냥에 나가기 전에 숙달된 봉받이[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의 길들이기 과정이 필요하다. 매를 길들일 때는 매를 방안에 가두어 키우는데, 이를 ‘매방’이라 하고 매를 길들이는 봉받이는 매와 친근해지기 위하여 매방에서 매와 함께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년 넘게 길들여지고 매 사냥에 쓰이는 것을 ‘수진이’, 산에서 야생 상태로 자란 것을 ‘산진이’라고 한다. 매사냥은 꿩을 모는 몰이꾼[털이꾼], 매를 다루는 봉받이, 매가 날아가는 방향을 봐 주는 배꾼으로 구성된 팀이 동시에 움직여 진행된다.
이러한 매 사냥 문화는 2010년 말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랍 에미리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모로코, 카타르,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몽골 총 11개국의 것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에 등재되었다.
매는 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질이 사납고 거칠며 길들여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의 특성이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집이 센 사람을 뜻하는 말 중에 ‘옹고집’이라는 말과 토라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중 ‘골났다’는 말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각각 매를 뜻하는 한자어 옹[鷹]과 골(鶻)에서 비롯된 말이다.
[생태 및 사육법]
참매 는 한반도 전역의 숲에 분포하며 이동 시기가 되면 서해 도서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개체가 관찰된다. 주로 숲이나 농경지, 하천 변에서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가을·겨울철에는 낮은 산이나 평지에서 생활한다. 알을 낳는 시기는 5~6월인데,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에 도래하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개체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강원도 계방산에서 번식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먹이로는 주로 꿩, 비둘기, 오리, 멧토끼, 청설모, 토끼, 다람쥐 같은 설치류, 조류, 중소형 포유류를 먹는다.
[현황]
『포천 군지』에는 드문 겨울새로 기록되어 있다. 1982년 11월 16일 참매를 포함한 매·붉은배새매·개구리매·새매·알락개구리매·잿빛개구리매·황조롱이 총 8종의 매류가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참매는 제323-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천연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Ⅱ등급에 속하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