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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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時祭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집필자 | 김덕원 |
[정의]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한식과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
[개설]
시제(時祭)는 한식(寒食) 또는 10월에 정기적으로 산소를 직접 찾아 올리는 제사이다. 이는 4대 봉사가 끝나 기제(忌祭)를 잡수시지 못하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墓祭)를 의미한다.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이를 시사(時祀), 시향(時享) 등이라고도 한다. 또한 4대친(四代親)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私山祭)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묘사(墓祀), 묘전 제사(墓前祭祀) 등이라고 하며, 일 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 등이라고도 한다.
[연원 및 변천]
국가 제사로서의 종묘 시향(宗廟時享)은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거행되지만, 사대부가의 사시제는 그 다음 달인 2월, 5월, 8월, 11월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제는 2월, 5월, 8월, 11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의 신주(神主)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고 지내는 제사로 가장 중히 여기는 의례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경우에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주자가례』 이후의 예서에서는 대부분 안채나 사랑채, 또는 제청에서 사당의 4대친의 신주를 모셔다가 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사시마다 묘소에서 절사(節祀)를 지냈기 때문에 2월의 한식, 5월의 단오, 8월의 추석, 11월의 동지인 사시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당에서 지내는 사시제는 점차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같은 4대 명일 또는 5대 명일에 사당에서 4대친에게 지내는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로 대체되어 갔다. 반면에 묘제는 『주자가례』를 따라 일 년에 한 번 3월에 묘소에서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제사를 지내거나 설, 한식, 단오, 추석 등 4명일에 4대친에게 절사를 지내고, 5대조 이상의 선조에 대해서는 한식 또는 10월 초하루에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3월이나 한식, 그리고 10월 초하루의 경우에는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모든 조상의 묘제를 지냄으로써 시향 또는 시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사시 묘제가 점차 한식과 10월 초하루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사시 묘제로서 시제라 하고, 시제 대상도 5대조 이상의 묘제로서 관행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절차]
시제 때에는 원근의 후손들이 모두 묘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후손 중에서 만들거나 묘지를 관리하는 산지기가 반병(飯餠)과 주찬(酒饌)을 마련하여 집단으로 지낸다. 실제의 경비 충당은 자손들이 그때그때 거두거나, 곡식이나 돈을 모아 논을 사서 문중답(門中沓)으로 만든 뒤 그 전답의 수확으로 하게 된다. 시제 때에는 많은 자손들이 모여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묫자리가 명당일수록 후손이 발복(發福)된다고 전한다.
[현황]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서는 주로 10월 보름날에 금초를 하고, 10월에 시향[시제]을 지낸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 1리에서도 10월에 시향을 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