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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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京畿道第四選擧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1대부터 11대까지 있었던 국회의원 경기도 선거구
[개관]
제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는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이 포함되는데, 이때 성남은 광주군에 포함되어 투표했다.
[내용 및 연혁]
성남지역의 선거구는 시제 이전에는 독립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광복 이후 처음부터 광주군에 포함되어 인접 지역인 이천군 등과 통합된 선거구가 운영되었다. 구획을 나누어 선거구를 획정한 제도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등에서 필요한 제도는 아니었다.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차치의회 선거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의 인구수나 지역 범위 등을 연계시켜 배분한 일정한 수의 선량들을 뽑을 때 선거구의 획정이 제도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제4선거구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에서 현재 성남지역을 포함한 선거구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경기도 제4선거구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도화된 지역구는 아니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 1963년 군사정권 때는 현재 성남 지역이 포함된 광주군과 이천군이 경기도 제5선거구였다. 이때 광주와 이천 지역에는 모두 7명이 입후보하였다. 이때 경기도 유권자는 1,429,892명이었고, 투표자는 985,581명이었으며, 유효투표자는 953,593명이었다.
이 당시 민정당의 신하균(申河均)이 32,353표를 얻어 3대와 5대에 이어 당선되었다. 이후 1967년 제7대에도 성남지역은 경기도 제5선거구인 광주군과 이천군에 4명이 입후보 하여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이 56,683표를 얻어 20,421표를 얻은 3선의원 신하균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어 1971년에는 경기도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남지역이 포함된 광주군과 이천군은 경기도 제6선거구가 되었다.
이때 경기도 제6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차지철이 54,021표를 획득하여 36,898표를 얻은 신민당의 유기준(兪棋濬)을 누르고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2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제9대는 유신헌법에 의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성남지역은 광주군에 포함되어 이천군과 여주군이 합쳐진 경기도 제4선거구로 조정되었다. 경기도 제4선거구는 성남시제 바로 직전에 조정된 회정구역으로 이때 공화당의 차지철 후보와 신민당의 오세응(吳世應)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1978년에 치러진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성남시가 광주군에서 분리된 이후 처음 치러진 것이었다. 이때 경기도 제4선거구는 성남시가 포함된 광주군·이천군·여주군이었고, 여기에 7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결과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정동성(鄭東成) 후보와 함께 무소속인 오세응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이 통과된 이후 새로운 국회의원법을 공포함으로써 한 지역구에 2명을 뽑는 중선거구 제도로 바뀌었다.
즉,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1982년에는 경기도 선거구도 조정됨에 따라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선거구로 바뀌게 되었다. 선거구가 성남시와 광주군만 포함된 단일 선거구로 바뀜에 따라 그 동안 이천군이나 여주군이 포함된 경기도 제4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폐지되게 되었다. 이때 이 지역구에서 투표결과 민주정의당의 오세응 후보가 81,093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되고, 신정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가 49,801표를 얻어 2위로 당선되었다.
[변천 및 현황]
경기도 제4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