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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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廣州團地事業合同調査團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 조사단체.
[설치경위]
1971년 8.10사태를 전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광주대단지 개발계획이 노출되면서 우선적으로 개발주체부터 변경을 서둘렀는데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후인 9월 8일 내무부장관실에서 장관주재 하에 내무차관, 서울시장, 경기지사와 실무책임자인 내무부지방국장, 서울시 기획관리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하여 광주대단지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은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은 시(市)승격 이전이라도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합의가 되면 인수인계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구체적 방안도 협의되었는데 광주대단지의 시 승격문제는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 걸친 행정구역 조정 구역 작업에 따라 결정키로 하고 개발사업의 인수인계절차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다.
첫째, 인수인계의 절차는 성남지역 종합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속히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 조사내역을 검토조정한 뒤에 내무부, 서울시, 경기도의 3자 협의 하에 결정키로 한다.
둘째, 합동조사단은 재산인수, 소요 재정지원의 판단, 기타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관한 세부계획을 조사 작성한다.
셋째, 기초조사는 9월 18일까지 완료한다 등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날인 9월 9일 내무부지방국장 주재로 내무부,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의 실무타들이 화합을 갖고 광주단지 기초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과 조사대상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활동사항]
이 회합 이후 내무부 도시개발 담당관의 총괄하에 광주단지사업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합동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한 토지 미처분지와 공공시설 및 장비상황(裝備狀況) 등의 재산실태를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인구 규모의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가 활성된 지구에 대한 추가투자, 신규지역 개발에 따른 재정소요와 위생시설 및 가수용소 시설에 대한 재정소요판단, 그리고 단지의 활성에 대한 채무관련 업무와 월동대책등 기타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