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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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韓法律救助公團城南出張所 |
영어공식명칭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Seongnam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단대동 95-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김정진 |
설립 시기/일시 | 1987년 9월 11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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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
주소 변경 이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단대동 95-8] |
현 소재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단대동 95-8]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 031-748-6177 |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출장소.
[개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는 성남 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복지 기관이다.
[설립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는 198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인접한 중원구 금광동에서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 상담, 합의 중재, 소송 서류의 무료 작성,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소송 대리,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 등이다.
법률구조 대상 사건은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이 해당하며,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우선 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률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공단에서 직접 소송 대리를 하거나 형사 변호를 하는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인 자,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농·어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체불임금 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은 공단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먼저 당사자 간 화해를 권유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공단에서 구조 대상자 및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구조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 종료 후 일정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도시 영세민이나 농·어민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가 있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 실비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승소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고액 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무료 법률구조 사건인 경우라도 의뢰자는 소송비용의 부담이 없지만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패소한 상대방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황]
2023년 7월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에는 소장 1명, 변호사, 공인법무관, 고객지원팀장, 팀장, 계장 3명, 주무 3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