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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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종교/불교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송현주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2년 4월 20일 -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 보물 제1132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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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 보물 변경 지정 |
성격 | 불교 문헌 |
관련인물 | 소경(紹瓊) |
저자 | 중국 찬술 문헌 |
편자 | 중국 찬술 문헌 |
간행연도/일시 | 고려 후기 |
권수 | 1권 |
책수 | 1책 |
가로 | 22.6㎝ |
세로 | 14.9㎝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장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문화재 지정번호 | 보물 |
[정의]
고려 말기에 간행된 『범망경』권제10의 상·하권 중 하권에 해당하는 불교 문헌.
[개설]
『범망경(梵網經)』은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불교 경전의 하나로, 원명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다.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에는 중국에서 찬술된 문헌이라고 보고 있다.
상, 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등 보살의 근본 심지를 설명하고, 하권은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하는 십중금계(十重禁戒)와 48경계(輕戒)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원래 상, 하 2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권만을 따로 뽑아 간행한 경우가 많으며,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하여 대승 불교의 기본 계율서로서 매우 중시하였다.
[편찬/발간경위]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송설체로 쓴 본문과 함께 원나라 승려 소경(紹瓊)가 쓴 후서가 붙어 있다. 1306년(고려 충렬왕 30)에 소경이 쓴 후서는 번각(飜刻: 한 번 새긴 책판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 새김)의 흔적이 보이므로 1306년의 목판을 원본으로 고려 후기에 다시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상황]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의 끝부분에 글을 새긴 원나라 승려 소경은 고려시대 고승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친밀한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 『고려사』, 『고려사열전』 등에 그에 대한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다.
[형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세로 22.6㎝, 가로 14.9㎝ 크기의 1책으로 엮었다.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검푸른 감색의 종이로 표지를 한 번 더 감싸고 있다. 원래의 판본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1판에 25행의 글씨를 새겼는데, 이것을 12행과 13행으로 나누어 찍어 책 형태로 만들었다.
[구성/내용]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보살이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무서운 죄와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2년 4월 20일에 보물 제113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변경 지정되었다. 이 판본은 고려 시대 불교가 원나라와 교류한 일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