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386 |
---|---|
한자 | 安撫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한정수 |
경기도 양주를 포함한 지역을 관할하던 고려 전기의 관직.
안무사(安撫使)는 고려 전기 1010년(현종 1)과 1011년(현종 2)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인 1012년에 지방 행정 제도 개편을 통해 내정을 다지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1012(현종 3)~1018년(현종 9)에 파견된 안무사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둔 것이기 때문에 군사와 백성의 안무 등 목민(牧民)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사(高麗史)』[권56, 지10 지리 양광도 남경유수관 양주]의 기록을 살펴보면 12절도사에서 안무사(安撫使)로의 개정 과정을 알 수 있다. 995년(성종 14)에 비로소 10도(道)를 정하매 12주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이름을 좌신책군(左神策軍)이라 하고 해주(海州)와 더불어 좌우2보(左右二輔)를 삼아 관내도(關內道)에 소속시켰다가 1012년(현종 3)에 2보(輔)와 12절도(節度)를 폐하고 안무사로 고쳤다. 1018년에 지주사(知州事)로 내렸다고 되어 있다.
『고려사』[권77, 지31 백관 외직 안무사]에서는 1012년에 75도 안무사를 두었다가 1018년에 파(罷)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107년(예종 2)에 제도안무사(諸道安撫使)를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수령들의 전최(殿最)[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를 살피게 하였다고 한다.
양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해 고려에서는 1012년 12절도사제를 혁파하고 5도호 75도 안무사를 설치하였다. 지방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양주 지역에도 안무사가 파견되었으나, 1018년 지방 관제를 다시 8목 체제로 개편할 때 양주는 목(牧)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지주사로 격하되었다.
고려 시대 양주는 당시 황성이 있던 개경과 개성부 인근 지역으로서 지리적·군사적·경제적 위상이 높았다. 그런 만큼 지방 행정 제도 및 관직 개편이 민감하게 반영되었다. 안무사 제도의 설치와 혁파 때에도 그런 양주의 위상이 반영되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