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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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京畿 各邑 新定 事例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서동일 |
[정의]
1894년 경기도 양주를 비롯한 36개 읍의 세금 징수 대상을 기록한 자료.
[제작 발급 경위]
「경기 각읍 신정 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는 1894년 10월 승총(陞總)[세금 징수 대상에서 빠진 토지 내역을 조사해 장부에 등록하는 일]에 따라 새롭게 정해진 경기도 각 읍(邑)·진(鎭)의 세금 징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규15234].
[형태]
필사본. 2책. 크기는 가로 34.6㎝, 세로 24㎝이다.
[구성/내용]
「경기 각읍 신정 사례」에 수록된 읍은 경기도 양주에 이어 여주·파주·교하·남양·장단·이천·음죽·죽산·통진·교동·인천·부평·풍덕·안성·김포·영평·양근·마전·적성·안산·삭녕·고양·진위·시흥·용인·과천·양지·연천·지평·양천·포천·양성·영종·대부·덕적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양주에 관한 문서는 「개국 503년 10월일 양주목 결세호포 응봉 각양응하 신정사례(開國五百三年 十月日 楊州牧 結稅戶布 應捧 各樣應下 新定事例)」 15개조이다.
그 내용은, ① 능원위전(陵園位田)·향탄위전(香炭位田)·교위전(校位田)은 예전대로 세금을 면제하고, ② 각종 유토(有土)·무토(無土) 면세결(免稅結)은 모두 찾아내서 세금을 납부케 하고, ③ 복호결(復戶結)은 전례대로 결가(結價)의 반을 주며, ④ 호포(戶布)는 능원묘군(陵園墓軍)·각영군(各營軍)도 거두고, ⑤ 족가(族家)·묘촌(墓村)·내시촌(內侍村)·계방촌(契房村)은 모두 찾아내 역을 부과하고, ⑥ 결부(結簿)·환부(還簿)의 마감비는 없애고, ⑦ 결소(結所)는 본읍에서 준비하지 않고 경사(京司)에서 준비하며, ⑧ 각종 관공(官供)은 모두 시가로 구매하며 민간의 책임 납부를 금지하며, ⑨ 내야 하는 호포·결전(結錢) 외에는 추가 징수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⑩ 세전은 12월말, 호포는 2·8월을 기한으로 하고, ⑪ 읍속(邑屬)이 임명될 때까지 예전을 바치던 관례를 없애고, ⑫ 동서 10리 결역(東西十里結役)은 경기 감영에서 거두고, ⑬ 서울의 각사(各司)와 지방 순영(巡營)에 딸린 계방은 모두 없애고, ⑭ 양참발태(兩站撥太)는 대전하여 지불하고, ⑮ 임시 지출은 매년 말에 부족한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 보고한다는 것 등이다.
「경기 각읍 신정 사례」에 기술된 양주 지역의 세금 징수 대상은, 계사년(癸巳年)의 실총(實總)[실제 파악된 토지 면적]이 3,032결(結) 39부(負)로, 이 가운데 제결(除結)[세금을 면제 받는 토지]이 668결 16부 6속이고, 실결(實結)[세금을 징수하는 토지]이 2,364결 22부 4속인이었다.
그러나 1894년의 승총이 2,205결 54부 1속이었으므로, 새로 결정된 세금 징수 대상은 4,569결 76부 5속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말 경기도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