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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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楊州牧 過境 喪行 擔軍 駕牛 代錢 磨鍊 節目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서동일 |
[정의]
1857년 경기도 양주목에서 지방관 사망 시 제공되는 인력과 운송 수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
[제작 발급 경위]
「양주목 과경 상행 담군 가우 대전 마련 절목(楊州牧過境喪行擔軍駕牛代錢磨鍊節目)」은 1857년(철종 8) 12월 경기도 양주목에서 지방관인 감사·군수·찰방 등이 사망했을 때 제공되는 상담군(喪擔軍)[상여를 옮길 인력꾼] 및 상가우(喪駕牛)[상례 때 사용되는 우마차]의 준비 비용에 대해 정리해 놓은 책이다. 지방관 사망 시 인력꾼과 운송 수단에 드는 비용은 방고전(防雇錢)에서 충당했는데 그 규모가 100냥을 넘어 폐해가 심해지자, 이를 4등급[30냥, 20냥, 10냥, 3냥 6전]으로 나눔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책의 말미에 양주목사의 수결(手決)이 있어, 작성자가 양주목사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 17227].
[형태]
필사본 1책[3장]이며 크기는 가로 36.8㎝, 세로 26.1㎝이다.
[구성/내용]
내용은 크게 양주목에서 순영(巡營)에 보고한 것과 비변사(備邊司)의 지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감사·병사(兵使)의 경우 상담군 대전(代錢)이 30냥이었고, 군수·우후(虞侯)의 경우 상가우 대전이 10냥이었으며, 찰방·감병수영대솔군관(監兵水營帶率軍官)의 경우 상가우 대전이 3냥 6전이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에 정부가 지방관의 사망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