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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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楊州 草村 火田牧稅 成冊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서동일 |
[정의]
1898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동군 소재 초촌(草村)의 화전(火田)에서 거둔 조세를 기록한 책.
[개설]
화전은 원래 세금을 면제받아야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매년 가을 경작 현황을 조사해 경작지에 한해 세금을 거두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화전이 세금 면제와 부역 회피의 대상으로 전락해 정부가 한 때 화전 경작을 금지하기도 했으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관청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다.
[제작 발급 경위]
「양주 초촌 화전목세 성책(楊州草村火田牧稅成冊)」은 1898년(고종 35) 11월 양주군에서 동군(同郡) 초촌 소재 화전에서 거둔 조세 수입을 파악해 경리원(經理院)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초촌이 현재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다. 경리원은 대한 제국 때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작성 책임자는 둔감(屯監) 권무희(權武熙)였고, 책의 말미에 수결(手決)이 있다. 「양주 초촌 화전목세 성책」은 경리원에서 편찬한 『경리원 추수기(經理院秋收記)』[4책, 1895~1899]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21093].
[형태]
크기는 가로 22.7㎝, 세로 22㎝이다.
[구성/내용]
내용은 율(栗)·목(木)·태(太)·우도(牛賭)[소를 빌리는 비용]의 숫자만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율은 5석(石)인데, 돈으로는 1석당 40냥씩 환산해 200냥이었다. 목은 5석이고 돈으로는 1석당 20냥씩 환산해서 100냥, 태는 8두 5승이며, 돈으로는 12냥 7전 5푼, 우도는 돈 330냥이었다. 여기에 마름의 수고비 150냥 등을 제하여 총 342냥 7전 5푼이었다.
[의의와 평가]
경기도 양주 일대에 화전이 조성되어 있었고, 화전의 경작자들이 경작 여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상납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