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301022
한자 楊州 市民 憲章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양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염일열

[정의]

경기도 양주시가 제정·제시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양주 시민의 주요 덕목을 담은 헌장.

[제정 경위 및 목적]

양주 시민 헌장은 2003년 10월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하면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주요 덕목을 담은 새로운 시민 헌장을 통해, 양주 시민에게 시민 의식의 향상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내용]

양주 시민 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양주고을은 유구한 역사 속에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워온 유서 깊은 전통의 고장이다. 이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희망찬 양주 건설을 위하여 슬기와 힘을 모아 이 헌장을 몸소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정다운 고장의 주인이 된다. 둘째, 맑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참다운 인재를 키워낸다. 셋째, 공중도덕을 지키며 예절과 양심을 존중하는 도의사회를 구현한다. 넷째, 내 고장을 아끼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살기 좋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가꾼다.”

[현황]

양주시청 앞에 양주 시민헌장의 내용을 담은 시민헌장탑이 세워져 있으며, 시민의 날 기념 행사에서 양주 시민 헌장 낭독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