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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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楊州市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상훈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위상배 |
[정의]
경기도 양주시에서 향토 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 향상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하는 상.
[제정 경위 및 목적]
양주시 향토 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에게 양주시 문화상을 수여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 19일 양주시 조례 제 45호와 시행 규칙 제34호 3호를 제정하였다.
[변천]
조례 제정 이후 행정 기구 설치 변경 조례에 따라 2008년 3월 17일 조례 제353호로 개정되었다. 시행 규칙은 2005년, 2006년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2011년 2월 21일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 규칙 제59호로 개정되었다.
[시상 부문]
수상자는 학술, 예술, 교육, 지역 사회 개발, 체육의 5개 부문별로 한 명씩 선발하며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술 부문은 인문 과학, 자연 과학 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 저술, 연구 논문 발표 또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을 선정한다. 예술 부문은 문학·예술·음악·사진·연예 부문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을 발표하여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한다.
교육 부문은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을 선정한다. 지역 사회 개발 부문은 새마을 사업, 농촌 지도 계몽 사업,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 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한다. 체육 부문은 우수 선수 지도 및 양성과 체육 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사람을 선정한다.
[현황]
양주시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수상 후보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수상 대상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 기준지가 양주시인 사람으로 향토 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003년 조례 제정과 함께 5개 부문의 첫 수상자가 나온 이래 2010년 현재까지 8년간 총 40명의 시민이 양주시의 향토 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양주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의의와 평가]
양주시 문화상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문화 예술 도시인 양주시의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지역의 문화 예술은 물론 체육과 교육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