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0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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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契 |
영어공식명칭 |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노광 |
[정의]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에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설립된 어업인 조직.
[개설]
어촌계는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2010년 4월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업인 조직이며 마을 내 자치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설립 목적]
어촌계원의 공동 사업 수행과 어업 생산성 및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연원 및 변천]
어촌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갖는 어촌계가 조직되기 훨씬 이전인 조선시대에도 자연 마을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협동 조직체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조선총독부에 의해 「어업령」[1911년 6월]이 공포되면서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지역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 계통으로 조직되었으며, 1975년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1976년부터 어업 면허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비법인 어촌계도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어업권의 주체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활동 내용]
어촌계는 어촌계장을 대표로 하여 어업에 관한 교육·지원 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 경영, 소속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 행사,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 구매, 선착장·공동 창고 사용 및 관리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어촌 공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제조 및 가공, 어업 자금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복지 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 사업, 경제·사회 및 문화 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및 보조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황]
영덕군에는 강구수산업협동조합과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 두 수산업협동조합 산하에 총 30개의 어촌계가 소속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남정면 부경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 강구면 삼사리·오포리·강구리·금진1리·금진2리·하저리, 영덕읍 대부리·창포리·대탄리·오보리·노물리·석리리 어촌계 등은 강구수산업협동조합, 축산면 축산리·경정1리·경정2리·경정3리, 영해면 사진1리·사진2리·사진3리·대진1리·대진2리·대진3리 어촌계, 병곡면 병곡2리·백석2리·금곡2리 어촌계는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이다.
영덕군 지역의 어가 수는 총 1,364호, 어촌계원은 총 1,445명이다. 어가 수로는 축산면 지역[329호], 어촌계원 수는 강구면 지역[308명]이 가장 규모가 크다. 어촌계별로는 축산면 축산리 어촌계가 어가 수 201호, 어촌계원 163명으로 가장 크며, 병곡면 백석2리 어촌계가 어가 수 95호, 어촌계원 105명, 영덕읍 창포리 어촌계가 어가 수 85호·어촌계원 91명, 강구면 강구리 어촌계가 어가 수 81호·어촌계원 8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해읍 사진1리 어촌계, 남정면 남호리 어촌계, 강구면 금진1리 어촌계, 영덕읍 대탄리 어촌계, 영덕읍 노물리 어촌계처럼 계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곳도 있다.
[의의 및 평가]
어촌계는 영덕 지역 어촌 마을에 전래 되어오고 있는 공동체 유산으로 현재까지 개별 어가 및 어촌 마을의 생존과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