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1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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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牙山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Asan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동국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아산시의회 온양시 및 아산군의회로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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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5년 6월 27일 - 온양시 및 아산군의회에서 아산시의회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온양시 및 아산군의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
현 소재지 | 아산시의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
성격 |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
전화 | 041-540-2509 |
홈페이지 | 아산시의회(https://www.asansicouncil.go.kr:448/main/index.php) |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아산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의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의회 의원인 시민 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한다. 아산시의회는 1990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대 아산시의회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제8대 아산시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설립 목적]
아산시의회의 설립 목적은 아산시장의 권한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행정에 합리적·효율적으로 반영되게 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또한 공공 사무에 대한 시민의 참여, 주민 투표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감사 청구권, 주민 소송제, 주민 소환 등의 합리적·합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아산시의 기초자치단체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변천]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정식으로 해산되었다. 그후 지방의회는 1961년 9월 1일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제정 공포로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에 제9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30여 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제1대 온양시 및 아산군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시군의원 18명을 선출하였다. 1991년 4월 15일에 제1대 온양시 및 아산군의회가 개원되었고, 1995년 1월 1일에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됨에 따라 아산시의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3일 제1대 아산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초대 의장은 이민형이 선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제2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을 선출하였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제3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을 선출하였으며, 2002년 6월 31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4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을 선출하였다. 2003년 3월 21일 김광만[인주면]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2003년 4월 24일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김동식 의원이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제5대 아산시의회 의원 14명을 선출하였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6대 아산시의회 의원 14명을 선출하였으며,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7대 아산시의회 의원 15명을 선출하였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제8대 아산시의회 의원 4개 구역 의원 14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16명을 선출하였으며, 2018년 7월 2일에 제8대 아산시의회 개원식 및 의장단 선출에서 김영애 의장을 선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아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 조례 입법, 행정의 감시 기능을 가진다. 아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 수요의 수렴과 주민 이익을 대변한다. 아산시의회는 입법 기능[조례 제개정·폐지], 심의 기능[예산·결산 등], 대표 기능, 감시 견제 기능[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정책 및 조정 조화 기능, 자율 운영 및 발전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아산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며, 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와 조직 및 운영 사항 등에 관해 집행 기관·유권자 등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아산시의회는 국가의 성장 발전에 협력하면서 아산의 특성과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 주요 활동은 크게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한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 및 공고하고 매년 2회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각각 개회한다.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하되 매 회기마다 15일 이내로 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사무 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현황]
아산시의회의 8대 의원 수는 16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재 시의원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아산시의회의 조직은 의장, 부의장, 국장,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출된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의전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전문위원 등 22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청 건물 4층에 있으며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 사무실, 본회의장, 전문위원실, 자료실, 소회의실 및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실, 총무복지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실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아산시의원 현황은 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선출하여 총 16명이다. 가 선거구는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이며 의원 수는 3명이다. 나 선거구는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으로 의원 수는 4명이고, 다 선거구는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으로 의원 수는 4명이다. 라 선거구는 배방읍, 송악면으로 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 의회를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아산시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가 입주하여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도농 산업이 혼재하는 도시이다. 아산시의회는 도농 산업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혁신 의회, 협력하는 균형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